“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보건복지부 회신내용 통보 및 후속조치 요청 1. 귀 부서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보건복지부에 사회복지법인 에 대하여 유권해석 요청 및 회신결과 등을 송부하여 드리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신내용 (1) 귀 시(서울시) 의견인 갑설이 타당함 (2) 구 노인복지법 개정(2011. 12. 8.자 시행)에 따라 노인전문병원의 설치근거 및 자격기준 등에 대한 의료법 준용 규정이 삭제되면서 기존에 개설,운용중인 노인전문병원과 당시 건축중이었던 병원은 노인복지법에 경과규정을 두어 기존 법률에 따른다고 되어 있음 (3) 질의한 사회복지법인이 노인전문병원 설치 당시 관할 행정기관의 착오로 의료법 제33조에 따른 의료기관으로 개설허가를 받았으나, 실제는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노인복지법상 노인전문병원)하므로 현재도 해당 의료기관을 사회복지시설로 관리감독이 가능하며, 나. 경기도 광주시에 대한 조치요구 (1) 에 소급하여 당시 노인복지법 규정(붙임2. 별지 제17호서식 노인전문병원 허가신청서)에 맞게 단, 노인전문병원 허가 시 의료기관 명칭에 사회복지법인 정관의 “노인전문병원”외 기타 명칭은 불가함 (2) 서울시 및 관악구청에서 2018. 9. 14. ~ 9. 20.(5일간) 법인 및 산하기관 합동점검 결과 지적사항(11건)에 대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허가증 교부 후 1개월 이내 행정처분(개선명령)” 조치 및 결과 회신 붙임 1. 각 1부 2. [별지 제17호서식] 노인전문병원 허가신청서 3. 목록 및 조치할 사항(11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광주시장(노인장애인과장),광주시보건소장(지역보건과장) 실무사무관 김승현 장애인복지정책과장 12/03 기봉호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999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46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5,6,7)
16677643
20210924155327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9994
D0000035050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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