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24174 결재일자 2018.1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김성화 정광순 박경서 12/03 류훈 협 조 주무관 최영 - 2018년도 제23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18. 11.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2018년도 제23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일 시 : 2018.11.27(화) 14:00 ~ ○ 개최장소 : 주택건축국 회의실(3층) ○ 안 건 : 6건(보고1건, 변경1건, 신규1건, 자문3건)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심의결과 심의 구분 1 국제빌딩주변 제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활성화과) 용산구 한강로2가 210-1번지 일대 (3,559.50㎡) 공동주택(110) 오피스텔(77) 판매시설 39/8 조건부보고완료 경관+건축 (보고) 2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역사도심재생과) 종로구 예지동 85번지 일대 (29,854.70㎡)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18/6 조건부의결 경관+건축 (변경) 3 한강맨션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동주택과) 용산구 이촌로 248 (84,096.80㎡) 공동주택(1,451) 및 부대복리시설 35/3 조건부보고의결 건축 (신규) 4 해제된 정비구역 등 건축물의 높이 관리기준(안) 마련 용역 자문 (건축기획과) 서울특별시 상업·준주거· 준공업지역 - - 자문의결 건축물의 높이기준 재정비(안) (자문) 5 광희권 성곽마을 리모델링활성화구역지정 (중구 주택과) 중구 장충동1가 33-9번지 일대 (141,568㎡) - - 자문의결 구역지정 (자문) 6 다산권 성곽마을 리모델링활성화구역지정 (중구 주택과) 중구 신당동 831번지 일대 (126,747㎡) - - 자문의결 구역지정 (자문)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2 심의일자 2018.11.27(화) 사업명/신청위치 국제빌딩주변 제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 용산구 한강로2가 210-1번지 일대 의결번호 2018-23-1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완료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경관법」제28조 및「건축법」제4조에 의한 경관·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건축분야> ?? 건축계획 ○ 환기 및 채광을 고려하여 X3~X4열 복도끝 부분을 개방하고 창호 설치 바람. ○ “조치계획 3” 지하1층 판매시설 구획은 코어 위치를 맞추어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개선하기 바람. ○ 보행동선을 고려한 지상2~8층 일반화장실과 장애인화장실 분산 배치 계획은 기존 안으로 계획 바람. ○ 공동주택 발코니 삭제기준 완화 신청 인정함. ?? 구조 ○ X8/Y5열 기둥 지상1층~지상7층 구간, 지상8층 상부 X7열 / Y3,Y4열 기둥의 지상층과 지하층 열이 달라 경사기둥이 설치되므로 수평력 발생을 고려하여 실시 설계시 계획 바람. ○ 지하6층 바닥에서 6개층 주차 램프 벽체가 전이되므로 실시 설계시 각 층에서 무리없이 지지되도록 계획 바람. ?? 환경 ○ 친환경 계획 중 신재생에너지 설치에 관한 설치 비율, 설치 위치 등에 근거자료(면적, 주변에 의한 그림자 영향)를 정확히 제시하여 반영하기 바람. ○ 연료전지 설치 위치 수정 바람. - 계속 - 2018.11.27.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2 심의일자 2018.11.27(화) 사업명/신청위치 국제빌딩주변 제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 용산구 한강로2가 210-1번지 일대 의결번호 2018-23-1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완료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건축분야>(계속) ?? 조경 ○ 연결녹지와 연결된 “공개공지A”는 시설물을 삭제하고 연결녹지와 연결되는 느낌의 녹지 계획으로 개선하기 바람, 경계부 휀스는 생울타리로 계획 바람. ○ 옥상조경은 겨울철 관리 등을 고려하여 세부 계획하기 바람. ○ 가로변 식재는 기존 가로수와 동일 수종으로 계획하기 바람. <공통사항> 1.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시 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받으시기 바람. 가. 녹색건축물 인증 : 최우수(그린1)등급 적용 나.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주거 1등급, 비주거 1등급 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공급률 주거 7.34%, 비주거 11.20% 2.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 급?배기구, 안테나등 건축설비는 고층조망(SKY VIEW)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등을 설치하여 디자인 마감하시기 바람. 3. 수돗물 재처리시설(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 CO2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설치제한을 권장함. 4. 다음 대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 권고(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 1) 대지면적 1,000㎡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 1,500㎡이상의 건축물. 2)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 5.『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2018.11.27.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1 심의일자 2018.11.27(화) 사업명/신청위치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 종로구 예지동 85번지 일대 의결번호 2018-23-2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경관법」제28조 및「건축법」제4조에 의한 경관·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건축분야> ?? 건축계획 ○ 1층 옛길에 대한 현대적 해석부분은 과거의 지적선을 그대로 옮기는 도식적 해석보다는 현실에 맞는 계획으로 검토 바람.(권장) ○ 테라스에 접한 벽체(코어 및 측벽)의 창호는 전체적인 입면 개념에 맞게 창호를 설치하거나 이에 준하는 재료로 계획 바람. ○ 유니트 변경에 따른 거실 내부 기둥 노출로 인한 공간 활용 저해에 대하여 기둥위치 조정 등 개선 바람. ○ 7층 공중가로(플라잉 그라운드)는 보행 안전 및 접근성 확보를 위해 시설물(기둥, 휴게시설 등)을 제외하고 실질적인 보행을 위한 보도폭을 2M이상 확보 바람. ○ 오피스텔 테라스의 접근성을 개선한 것은 좋으나, 각 층에 있는 테라스를 4개층으로 집중한 경우, 다른 층의 거주자들 접근이 불편할 것으로 테라스를 층별로 배치하여 공용공간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선 바람. ○ 지상7~18층 중정형 오피스텔의 이격거리가 가까우므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반영 바람. 끝. 2018.11.27.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2 심의일자 2018.11.27(화) 사업명/신청위치 한강맨션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용산구 이촌로 248 의결번호 2018-23-3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의결 [심의 내용] 건축 심의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추후 본위원회에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건축분야> ?? 건축계획 ○ 한강수변 주요지점에 위치하므로 최소 2개 이상 주동의 매스형태를 특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기 바람.(소수의견으로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특화계획으로 정리) ○ 단지내 통경축 확보를 위하여 113동과 114동을 넓히는 방안으로 배치 계획 조정 검토 바람. ○ 이촌로변 지상35층으로 2개층 증가된 주동은 스카이라인 및 학교 음영 개선 등을 고려하여 낮추는 방안 검토 바람. ○ 단지중심의 공공보행통로 및 커뮤니티 광장에 대한 식재, 보도패턴, 시설물 계획에 대한 세밀한 계획 제시 바람. - 공공보행통로는 시작점에서 끝점까지 시야가 확보 될 수 있도록 선형 조정 바람. - 중앙광장은 조경 공간을 단순화하여 입주민의 편의를 위한 다목적 중심광장으로 계획하고 공공보행통로와 연계하기 바람. ○ 부출입구는 근린생활시설 주차출입구, 공동주택 주차 출입구, 공개공지와 소공원을 가로지르는 보행동선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현 계획 보다 여유있는 동선계획 및 보행공간이 될 수 있도록 조정 바람. - 계속 - 2018.11.27.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2 심의일자 2018.11.27(화) 사업명/신청위치 한강맨션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용산구 이촌로 248 의결번호 2018-23-3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의결 [심의 내용] 건축 심의 <건축분야> ?? 건축계획 ○ 단지내 부대복리시설의 산만한 배치계획은 관리 및 사용에 편리하도록 위치 조정 및 통합 설치에 대하여 검토 바람.(독서실과 도서관 통합, 티하우스와 단지 입구 맘스테이션 통합, 어린이집 차량을 위한 드롭존 설치 등) ○ 생활가로축(이촌로)변 근린생활시설 입면 및 평면계획 재검토 바람.(차폐감 해소방안, 피난 동선 개선, 썬큰 계획 추가, 화장실 확충 등) ○ 스카이 커뮤니티 전용 승강기와 접한 세대의 소음 대책 수립 바람. ○ 경로당과 어린이집은 BF(장애물이 없는 생활환경) 설계 바람. ○ 사용자의 혼란을 막기 위하여 주차 동선 계획 개선 바람. ?? 구조 ○ 특수 전단벽 철근 상세 시공이 용이하도록 벽체 단면 확보 바람. ?? 방재 ○ 109동 관리사무소 방재실은 1층에서 직접 진출입 할 수 있는 출입문 설치 바람. ○ 방재계획에서 층간방화구획 및 수평방화 구획의 방화구획선이 관통되는 부분상세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 바람. ○ 피난계획 설계에서 수평피난계획도 및 수직피난 계획도 첨부 바람. ?? 환경 ○ 주거부분 신재생에너지 설치에서 지열의 설치 용량이 부대복리시설의 수요에 맞게 설계 되었는지 검토 바람. ○ 태양광 발전을 위한 설치 위치, 공급의무비율(5%) 만족 여부에 대하여 검토 바람. 끝. 2018.11.27.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1 심의일자 2018.11.27(화) 사업명/신청위치 해제된 정비구역 등 건축물의 높이 관리기준(안) 마련 용역 자문 의결번호 2018-23-4 심의결과 자문의결 [심의 내용] 해제된 정비구역 등 건축물의 높이 관리기준(안) 마련 용역 자문 ▣ 아래와 같이 자문하며, 해제된 정비구역 등 건축물의 높이 관리기준(안) 마련 용역에 반영하기 바랍니다. <건축분야> ?? 건축계획 ○ 건축이 금지된 공지 등을 전면도로 너비에 포함하는 경우 인접 블럭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를 고려하여 높이 계수 조정이 필요한 지 검토 바람. ○ 다양한 블럭의 유형별, 지역별 사례 검토를 통하여 높이 기준(안) 계획 바람. 끝. 2018.11.27.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1 심의일자 2018.11.27(화) 사업명/신청위치 광희권 성곽마을 리모델링활성화구역지정 / 중구 장충동1가 33-9번지 일대 의결번호 2018-23-5 심의결과 자문의결 [심의 내용]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지정(안) 자문 ▣ 아래와 같이 자문하며, 리모델링 활성화 계획에 반영하기 바랍니다. <건축분야> ?? 건축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용적률 상한내로 범위를 정한 사항은「건축법」용적률 완화 규정과 비교 검토하여 실질적인 리모델링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정여부 재검토 바람. ○ 수직·수평 증축의 리모델링 요구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좀 더 적극적인 인센티브 제시 항목 검토 바람. ○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계획 중 “내진성능 보강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여 리모델링시 경제적 부담 등에 대한 우려를 경감시켜 리모델링이 활성화 되도록 유도하기 바람. ○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계획 중 “에너지절약계획” 항목 중 중수도시설 설치 대신 생활용 상수절감을 위한 환경표지인증 제품을 건축물 세대의 80%이상 설치시 등 인센티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리모델링 완료 후 에너지 절약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추후 리모델링 계획시 활용 할 수 있는 방안 검토 바람. ○ 골목길 보전 및 정비계획시 속도제한 문양표시, 일방통행 교통 순환 등 교통성 검토 바람. ○ 주차장 설치 완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바람. 끝. 2018.11.27.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1 심의일자 2018.11.27(화) 사업명/신청위치 다산권 성곽마을 리모델링활성화구역지정 / 중구 신당동 831번지 일대 의결번호 2018-23-6 심의결과 자문의결 [심의 내용]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지정(안) 자문 ▣ 아래와 같이 자문하며, 리모델링 활성화 계획에 반영하기 바랍니다. <건축분야> ?? 건축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용적률 상한내로 범위를 정한 사항은「건축법」용적률 완화 규정과 비교 검토하여 실질적인 리모델링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정여부 재검토 바람. ○ 수직·수평 증축의 리모델링 요구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좀 더 적극적인 인센티브 제시 항목 검토 바람. ○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계획 중 “내진성능 보강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여 리모델링시 경제적 부담 등에 대한 우려를 경감시켜 리모델링이 활성화 되도록 유도하기 바람. ○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계획 중 “에너지절약계획” 항목 중 중수도시설 설치 대신 생활용 상수절감을 위한 환경표지인증 제품을 건축물 세대의 80%이상 설치시 등 인센티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리모델링 완료 후 에너지 절약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추후 리모델링 계획시 활용 할 수 있는 방안 검토 바람. ○ 골목길 보전 및 정비계획시 속도제한 문양표시, 일방통행 교통 순환 등 교통성 검토 바람. ○ 주차장 설치 완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바람. 끝. 2018.11.27.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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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획과-2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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