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보통신공사업 영업정지 전 청문 안내(2차 사전통지서) 1.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등록기준 미달)으로「정보통신공사업법」제6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거 영업정지 처분을 하기 전에 동법 제68조의3,「행정 절차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실시를 알려드립니다. 가. 대 상 자 : ㈜선우정보통신 등 11개 업체 나. 청문일시 : 2019.01.07(월) 10:00~12:00 다. 장 소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사무실 라. 처분예정 : 정보통신공사업 영업정지 3개월 마. 진 술 자 : 대표자 2.「행정절차법」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청문출석을 갈음할 수 있고, 청문참석을 하지 않고 의견서 또한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청문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처리됩니다. 붙 임 : 1. 청문실시 대상 업체 명단 1부. 2. 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1부. 3. 의견 제출서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주)선우정보통신,(주)지티앤,삼인데이타시스템㈜,주식회사 노루기반시스템즈,주식회사 에이쓰리,예몽시스템㈜,(주)블루비스,(주)미래엔에스,(주)버텍스아이디,(주)포에버케이블정보통신,(주)이노젠 주무관 조용성 공사업PC팀장 김이곤 정보통신보안담당관 12/03 김완집 협조자 ★실무사무관 김세형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2378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897 /전송 02-2133-1075 / Q369369@SEOUL.GO.KR / 부분공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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