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서대문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재건축 정비계획변경(경미한 변경) 관련 협의회신() 1. 서대문구 주택와 관련입니다. 2. 서대문구에서 우리부서에 협의요청한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정비계획변경(경미한 변경)관련 재건축소형주택 계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소형주택 검토 계획안 검토의견 나. 사회혼합(소셜믹스)을 위하여 되도록 계획하고,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소형주택(공공주택)을 선정하여야 함(공개추첨 대상을 조합원에게 공급되고 남은 주택 또는 전체 세대로 할지 여부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름) 다. 아울러 발코니 확장이 원칙으로 소형주택(공공주택)의 내부마감 공사(발코니 새시 및 확장 포함)는 일반분양주택과 동일하게 계획 및 시공하여야 하며, 별첨 매입형 공공임대주택의 협의 일반조건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시기 바람. 붙임 매입형 공공임대주택의 협의 일반조건 안내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성배 임대사업팀장 이동표 임대주택과장 12/03 이진형 협조자 시행 임대주택과-1550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070 /전송 02-2133-0756 / desine12@seoul.go.kr / 부분공개(5)
16675367
20210924155327
본청
임대주택과-15504
D0000035047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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