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결정 통지 1. 정보공개청구서(2018.11.26.)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 정보공개 청구된 내용에 대하여 검토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통지 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나. 청구내용 - 해당문서 정보공개 청구 (버스정책과-31998) 다. 결정내용 : 비공개 - 은 현재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확정된 안이 없어 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유관부서 및 관련기관과의 자유로운 의사교환에 제한을 초래하고 공정하고 원활한 사업추진 수행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비공개로 정하고 있는 정보로 판단되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정보공개결정통지서 1부. 끝. 주무관 전희선 정류소관리팀장 이상학 버스정책과장 오희선 교통기획관 12/03 代구종원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3277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7층 버스정책과 / 전화 02-2133-2294 /전송 02-2133-1049 / jeon1891@seoul.go.kr / 부분공개(6)
16672785
20210924155327
본청
버스정책과-32776
D000003505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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