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급수관 상태검사대상 제외 알림

"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강동수도사업소 수신 고덕아남아파트 관리사무소장(05230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 1706) (경유) 제목 급수관 상태검사대상 제외 알림 1. 안전하고 깨끗한 아리수 공급을 위해 협조해주시는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건축물은 수도법 제33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조치 등)에 의거 매 2년마다 급수관 상태검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으나, 3. 급수관 교체에 따른 상태검사대상 제외 요청을 검토한 결과, 2018.11.29. 공용급수관 교체 준공이 완료되었으므로 2018년 급수관 상태검사대상에서 제외함을 알려드립니다. 4. 그리고,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의거 급수관 교체를 완료한 건축물이라도 준공검사를 실시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급수관 상태검사를 실시해야하며, 그 결과를 수도사업소로 제출해야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강동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이기찬 주무관 박홍선 시설관리과장 전결 12/03 김태형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22041 ( ) 접수 ( ) 우 05397 서울시 강동구 성내로 51 강동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전화 02-3146-5210 /전송 02-3146-5239 / gichada7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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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관 상태검사대상 제외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동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2041 생산일자 2018-12-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기찬 (02-3146-5210) 관리번호 D0000035040091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저수조관리 > 저수조청소및수질검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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