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영화상영관 안전점검 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영화상영관 안전점검 요청 1.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3674(2018.11.27.)호와 관련입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의 2018년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영화상영관 안전점검 추진 요청에 따라 각 자치구별 영화상영관에 대한 안전점검을 다음과 같이 요청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대상 (각 자치구별 2개소 이상) 1) 2018년 안전점검(국가안전대진단, 여름철 안전점검) 미실시 영화상영관 2) 겨울철 재난 발생 가능성에 따라 각 자치구가 선정한 영화상영관 나. 점검방법 : 민간전문가, 공무원, 관련 단체 등 민관 합동점검팀 구성 ※ 합동점검팀 구성은 소관 영화관 특성에 맞게 유동적으로 자체편성 다. 제출방법 : ‘붙임2’ 체크리스트(7~11p) 참고하여 점검 후, 점검결과 양식(4~6p)에 점검결과 작성하여 ‘18.12.13.(목) 까지 공문 제출 3. 또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각 자치구는 소관 영화상영관에 2019년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18.12.31.까지 신고할 것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재해예방조치) ①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화상영관을 설치ㆍ경영하고자 등록을 한 자(이하 "영화상영관 경영자"라 한다)는 화재 그 밖의 재해예방계획과 화재 그 밖의 재해발생시의 해당 영화상영관 종사자의 임무와 배치계획 등이 포함된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이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즉시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붙 임 1. 2018년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영화상영관 안전점검 요청 공문(문체부) 1부. 2. 2018년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영화상영관 안전관리 추진 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김단비 영상산업팀장 박경민 경제정책과장 12/03 김경탁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1431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7층 / 전화 02-2133-5238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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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18년도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영화상영관 안전점검 요청 공문(문체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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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2018년도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영화상영관 안전관리 추진계획(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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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영화상영관 안전점검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경제정책과
문서번호 경제정책과-14315 생산일자 2018-12-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단비 (02-2133-5238) 관리번호 D0000035047810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산업정책 > 문화산업정책기획 > 문화산업육성 > 영상관련법인허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