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24175 결재일자 2018.1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김성화 정광순 박경서 12/03 류훈 협 조 - 2018년도 제11차 - 서울특별시 건축(소)위원회 개최 보고 2018. 11.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2018년도 제11차 - 서울특별시 건축(소)위원회 개최 보고 ○ 일 시 : 2018.12.5(수) 14:00 ~ ○ 장 소 : 주택건축국 회의실(3층) ○ 안 건 : 2건(자문2) □ 안건 개요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신청내용 비 고 1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주거사업과) 광진구 자양동 680-63번지 일대 (58,614㎡) [1-1획지] 공동주택 (일반631/임대432), 오피스텔(263), 업무,숙박,판매, 문화 및 집회, 교육연구시설 [1-2획지] 공동주택 (행복주택-300) 49/7 32/3 자문 입면디자인 계획 자문 2 마천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주거사업과) 송파구 마천동 323번지일대 (44,185.00㎡) 공동주택(1,383) 및 부대복리시설 33/3 자문 조건부(보고)의결 - 소위원회 자문 선행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1 박경서 건축계획 5 박성근, 김준식, 왕정한, 양진석, 최운영 구조 0 설비 0 계 6 18-소11-1 심의내용 자문(건축) 건물(사업)명 자양1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광진구 자양동 680-63번지일대 (대지면적 1-1획지:55,519.0㎡, 1-2획지:3,095.0㎡) ○ 지역?지구 :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일반미관지구, 재정비촉진지구, 정비구역, 교육환경보호구역 ○ 규 모 : 1-1획지) 건폐율59.13%, 용적률492.65%, 연면적485,247.36㎡, 지하7층/지상49층 1-2획지) 건폐율39.65%, 용적률491.90%, 연면적22,400.12㎡, 지하3층/지상32층 ○ 용 도 : 1-1획지) 공동주택(1,063), 오피스텔(263),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1-2획지) 행복주택(300) ? 추진경위 ○ ‘09.06. : 구의?자양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225호) ○ ‘12.09. :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변경 결정 신청 (사업자 → 구) ○ ‘12.11. : 서울시 도시재정비 소위원회 자문 (재자문) ○ ‘17.02.~03. : 동부지법·지검 이전 (송파구 문정동) ○ ‘17.02.~06. : 주민공람 / 구의회 의견청취 / 공청회 ○ ‘17.07. :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 수권 소위원회 위임 ○ ‘17.08. : 도시재정비위원회 수권 소위원회 심의 - 수정 가결 ○ ‘17.09.14 : 자양1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332호) ○ ‘17.11.16 :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해제기한 연장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00호)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사업시행인가 신청기한 연장 (2017.01.31 → 2019.01.31) ○ ‘17.12.28. ~ ’18.02.07 : 현상설계 공모 시행 및 당선작 선정 ○ ‘18.05.17 : 자양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고시(경미한 사항)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153호) ○ ‘18.06.26 : 소방 성능위주설계의 사전검토 (6/26) [결과 : 확인평가단 검토의견 알림] ○ ‘18.07.09 : 환경영향평가 초안심의(7/9)[결과:건축심의 완료 후 본안심의 예정] ○ ‘18.07.09 : 교통영향평가 심의 (7/9)[결과 : 수정의결] ○ ‘18.09.11 : 제18차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보고)의결) ○ ‘18.10.23 : 제21차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보고)완료) ? 논의사항 [건축분야] ○ ‘18.10.23. 제21차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조건부(보고)완료-건축(소)위원회 자문]를 반영하여 위원회 보고하는 것으로서, 입면디자인 계획 적정여부 논의 <제21차 건축위원회 심의의결내용 >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면 디자인 계획에 대해서만 우리시 건축(소)위원회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건축분야> ?? 건축계획 ○ 공동주택 우수디자인 신청 관련 특화된 입면 디자인 계획이 소극적으로 반영되었으므로 좀 더 개선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시 바람. ○ 공공보행통로가 건축물 내부에 계획되어 있으므로 향후 유지관리상 24시간 개방되도록 바닥 마감재료 패턴 계획, 내부 판매시설의 방범셔터 설치, 전등 등 설비 관련시설 분리 등 개선 바람. ○ “조치계획12”의 반영사항인 고층(주동) 주동 옥상정원 사용을 위한 승강기 연결은 안전문제 등을 검토하여 중·저층 주동에만 설치되도록 계획 바람. ○ 공공청사(구청)내 민원실과 보건소의 로비가 연결되어 있어 사용자 동선이 복잡하고 관리상 문제가 있으므로 분리하여 계획 바람. ○ 구의역을 연결하는 통로(브릿지)는 상징적 조형물이 되도록 디자인 계획 개선하기 바람.(별도의 디자인 심의 절차 진행) ○ 발코니 삭제기준 완화 신청 및 연결복도(통로) 너비 및 높이 완화 신청 인정함. 18-소11-2 심의내용 자문(건축) 건물(사업)명 마천4구역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송파구 마천동 323번지 일원(대지면적 44,185.0㎡) ○ 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 규 모 : 건폐율20.25%, 용적률299.86%, 연면적218,158.88㎡, 지하3층/지상33층 ○ 용 도 : 공동주택(1,383세대),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06.10.19 :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서고 제2006-357호) ○ ’08.08.28 : 거여·마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서고 제2008-294호) ○ ’12.07.26 : 거여·마천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 고시 (서고 제2012-191호) ○ ’14.04.17 : 마천4구역 추진위원회 승인(송파구) ○ ’15.07.24 : 마천4구역 조합설립 인가(송파구) ○ ’16.06.14 : 제7차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 ○ ’16.11.08 : 제13차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수정 및 조건부가결) ○ ’17.02.23 : 거여·마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서고 제2017-55호) ○ ’18.02.06 : 제3차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수정의결) ○ ’18.03.13 : 제1차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조건부 동의) ○ ’18.06.29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접수(송파구) ○ ’18.07.31 : 서울시 제16차 건축위원회(조건부(보고)의결) ? 논의사항 [건축분야] ○ ‘18.7.31. 제16차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보고)의결-건축(소)위원회 자문 선행)시 논의된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자문을 받고자 상정하는 것으로서, 지적사항 반영 여부 및 건축계획 적정여부 논의 - 주변 지역과의 대지 레벨 차이에 대한 지형순응 계획 적정성 논의 - 마천로변 통경축 확보 등을 고려한 주동 배치 계획 적정성 검토 - 마천역에서 남한산성 쪽으로 단지내 보행동선 계획 및 외부공간 계획 적정성 논의 - 주동 코어 등 합리적 평면계획 여부 논의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주민공동시설 설치 ?어린이집(709.79㎡), 경로당(379.85㎡), 작은도서관(404.14㎡) 설치에 따른 용적률 2.33% 완화 ?주택소유자가 공유하는 시설로 영리 목적이 아닌 주택 부속용도로 사용하는 시설 설치 「건축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발코니 삭제기준 ?삭제비율 30% 완화 -84㎡A·B1·B2·B3·C·D형, -100㎡형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받은 경우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별표6 <제16차 건축위원회 심의의결내용 > <건축분야> ?? 건축계획 ○ 서울시 재정비위원회 심의(자문) 의견 중 ‘주변지역과 단지의 지형 단차를 최소화되도록 계획할 것’ 에 대한 지형순응계획은 위화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원형지 순응 방식으로 재검토 바람. ○ 서울시 재정비위원회 심의(자문) 의견 중 ‘마천로변 장벽처럼 느껴지는 건축물의 부분은 건축배치를 조정할 것’ 에 대하여 주변지역을 배려하여 통경축 확보 및 입면 디자인 계획 변경을 통하여 재검토 바람. ○ 마천로(20m도로) 및 성내천로에서 바라본 가로경관 계획 개선 바람. ○ 공동주택에 적합한 주동 입면 및 매스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 바람. - 커튼윌 등 이중 외벽 계획에 대하여 검토 바람. ○ 단지내 보행동선 경사로의 경사는 1/18이상이 되도록 검토 바람. ○ 주동 출입동선은 가능한 승강기 홀이 입구에서 보일 수 있도록 계획 바람. ○ 주동 중간층 필로티 벽면 녹화 공간은 입주 후 입주자들이 자체적으로 관리해야 하므로 구체적이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관리방안 제시 바람. ○ 어린이집의 서향 부분 마감재료(유리)는 어린이 안전과 열에너지 문제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 바람. ○ 연도형 상가(근린생활시설)는 전체 임대 공간을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서비스 동선(화장실 등)을 고려하여 계획 바람. ○ 근린생활시설과 주동 지상2층 레벨 관계를 확인 바람. ?? 구조 ○ 커뮤니티센터 B동은 28m×27.8m 대공간 다목적체육관으로 대공간 골조시스템 선정, 지붕 구배 형태, 서측변의 기둥열과 하부층과의 연속성등을 확인(검토) 바람. ?? 방재 ○ 비상차량 동선은 각 세대로 접근이 가능한 위치를 감안하여 변경하고 창호는 소방관이 진입 가능하도록 계획 바람. ○ 지하주차장의 피난계단은 복도로 상호 연결되도록 계획 바람. ○ 지하3층의 피난계단은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변경 바람. ○ 지하주차장 램프의 방화셔터는 별도의 방화문 설치 바람. ○ 지하주차장 환기 설비를 보완하여 화재시 배연이 가능하도록 하고, 성능 여부를 Hot Smoke Test를 통하여 검증 바람. ○ 지상1층의 피난계단 출입문은 피난 방향으로 개방하기 바람. ○ 계단실 창문은 건축물의 다른 개구부와 2m 이상 이격 바람. ○ 10층 이상의 공동주택 승용승강기는 비상용승강기 구조로 변경 바람. ○ 피난시 2개 이상의 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대피공간 등을 설치하기 바람. ○ 110동의 복도는 외기에 개방되지 않도록 재검토 하고 승강장을 겸용하지 않는 특별피난계단은 부속실을 설치하기 바람. ○ 승강장의 제연용 ST, EPS/TPS를 포함한 샤프트 공간은 별도로 방화구획 바람. ○ 세대 주방용 배기 샤프트는 방화구획으로 계획 바람. ○ 휘트니스 센터는 외부로 피난 가능한 비상구 설치 바람. ?? 방재 ○ 알람 밸브실 및 제연 ST의 면적을 확대하기 바람. ○ 방재 계획은 소방시설 계통도 등을 삽입하여 보완하기 바람. ○ 아나로그 타입의 감지기, 호스릴 옥내 소화전, 멀티센싱 송풍기 회전수 제어방식의 제연 송풍기, 피난계단 입구의 횡방향 유도등 계획 바람. ?? 환경 ○ 외부에 별도의 이중 외피(double skin) 시스템 형태와 전면형 Whole Type은 독일 베를린 GSW 타워를 참고하여 아래사항에 대하여 검토 바람. - 환기문제, 세대별 환기장치 / 실외기 문제 냉방기 일사, 고층부 부력으로 열고임 현상 화재시 배연, 소방고가사다리 피난 문제 인접건물 일사 경면 반사로 인한 일사광선 문제 유리부분 강우, 강설 취약 고드름 문제 등 ○ 제시된 일조시뮬레이션의 기존 심의안과의 비교보다는 현재 상태의 일조시간의 비교가 필요하며, 주요 저층 세대별 일조시간 검토 바람. ○ 고층 필로티 설치는 필로티 상층부 단열문제, 필로티 헛공간 배관단열문제, 필로티내 유속(풍속) 벤튜리 효과 증가로 인한 정착물 설치물 파손 및 외부 추락 등을 주의하고, 하향식 피난구 부분 풍속 증가 등 문제 발생 우려가 있으니 층고 높이 검토 바람. ?? 조경 ○ 인공지방 상부 교목식재 부분의 토심은 1.5m이상 확보 바람. ○ 배롱나무는 겨울에 동사 우려가 있으므로 수량을 축소하여 식재 바람. ○ 대지 남서측 경계부 보행가로에 연속녹음 그늘 식재 계획 바람. ○ 어린이집 및 커뮤니티센터 옥상층 녹화 계획 검토 바람. ○ 지하층에 상시 무료 개방하는 가족운동시설 및 물품보관 창고를 설치 바람. ○ 어린이 놀이터는 아이들의 상상력 및 모험심을 자극할 수 있는 놀이시설 및 물놀이 수전 설치 바람. ?? 교통 ○ 주출입구와 관련하여 교통영향평가 심의와 상이하게 제안된 내용에 대하여 아래 검토 대안으로 수정 검토 바람. - 주차장 진츨입구 녹지폭을 줄이고 진출입차선을 3미터 남동측으로 이동하여 보행자 동선 차로 횡단없이 이용 가능하도록 보행자 동선 설치 바람. - 주차장 주 진출입동선이 당초보다 직선화 되도록 수정하기 바람. <제1차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 의견(‘18.3.13)> ○ 아래의 지난 도시재정비위원회(‘16.11.8) 심의의견 및 금회 자문의견을 문서화하여 건축위원회에 전달할 것. - 가로활성화를 위해 연도형상가를 가로에 일직선으로 배치할 것. - 일조 시뮬레이션을 통해 북측 존치지역에 대한 일조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할 것. - 차량 진출입구로 인해 보행이 단절되지 않도록 진출입구 및 주변을 보행 중심으로 설계할 것. - 차량 진출입부에는 대지내 공지를 활용하여 가·감속차로를 추가 계획할 것. - 주변지역과 단지의 지형 단차가 최소화되도록 계획할 것. - 마천로변 장벽처럼 느껴지는 건축물 부분은 건축배치를 조정할 것. - 임대료 문제 등을 감안하여 장기전세주택의 평형 조정을 검토할 것.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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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건축기획과-24175
D0000035046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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