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최중증장애인 다수이용시설(주간보호) 신규지정 결정 통보 및 보조금 신청 안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최중증장애인 다수이용시설(주간보호) 신규지정 결정 통보 및 보조금 신청 안내 1. 장애인복지정책과-19899(2018.11.30)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 최중증장애인 다수이용시설(주간보호) 신규 지정에 대한 공모 심사 결과 아래와 같이 10개 시설이 신규지정 되었음을 통보하니, 해당 자치구에서는 시설에 안내하고 신규 지정에 따른 추가 보조금을 아래 서식에 따라 2018. 12. 5.(수)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정대상 (자치구 건제순) 연번 자치구 시설명 운영법인 1 광진 희망의학교 재)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유지재단 2 은평 바오로교실주간보호시설 사복)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3 서대문 다솜장애인주간보호센터 사복)한국재활재단 4 서대문 서대문장애인주간보호시설 사복)한국재활재단 5 마포 마포장애인주간보호센터 감리회태화복지재단 6 강서 강서뇌성마비주간보호센터 사단)한국뇌성마비복지회 7 강서 늘푸른마을 사복)교남재단 8 구로 양지골장애인주간보호 사복)동광복지재단 9 강남 한우리주간보호시설 사복)밀알복지재단 10 송파 렘넌트주간보호센터 사복)렘넌트 나. 지정기간 : ’18. 12. 1. ~ ’19. 12. 31. 다. 지원내용 : 인건비(종사자 1명), 운영비(연4,000천원) 추가 지원 라. 신규 지정시설 추가보조금 신청 서식 (단위:천원) 자치구 시설명 4분기(12월) 추가 신청액 비고 (종사자 호봉) 소계 인건비 운영비 00구 333 0급 0호봉 마. 신청시 유의사항 - 인건비 : 추가 종사자 인건비 1명 12월(1개월분) 해당액(연간 39,000천원 이내) ※ 19.1월부터 채용 예정인 경우 ‘18년 12월분 신청제외, 19년 1분기부터 신청 - 운영비 : 추가 운영비 12월(1개월분) 해당액-333천원(연간 4,000천원)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광진구청장(사회복지장애인과장),은평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마포구청장(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강서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구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남구청장(사회복지과장),송파구청장(사회복지과장) 주무관 김현정 장애인거주시설팀장 김형진 장애인복지정책과장 12/03 기봉호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2000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58 /전송 02-2133-0722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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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장애인 다수이용시설(주간보호) 신규지정 결정 통보 및 보조금 신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0005 생산일자 2018-12-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정 (02-2133-7458) 관리번호 D0000035051017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복지시설운영지원 >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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