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과태료부과 처분에 따른 세외수입 사전등록 보고[주식회사 넷] 1. 관련근거 가. 예방과-19412(2018.11.27.)호『소방관계법규위반사실보고서』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2. 위와 관련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하여 세외수입종합시스템대장 등록 및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를 다음와 같이 발부하고자 합니다. ▶ 과태료 : 금3,000,000원(자진납부금액: 금2,400,000원)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 2. 당 사 자 성명(명칭) 주 소 3. 과태료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위반일시) 2018년 11월 23일(금) 위반장소) 위반내용)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별표10] 2. 개별기준 가목 3) 6. 의 견 제 출 제 출 처 기 관 명 종로소방서 예방과 담당자 문성환 주 소 서울 종로구 종로1길 28 (수송동 146-2) 전화번호 737-5119 전자우편주소 44792@seoul.go.kr 모사전송 730-6119 의견제출기한 2018년 12월 21일(서면 또는 구두) 붙임 1.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 신청방법 1부. 2. 과태료부과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신청서 1부. 3. 법률개정에 따른 과태료 감경제도 안내 1부. 끝. 담당자 문성환 위험물안전팀장 이상열 예방과장 12/03 강길구 협조자 시행 예방과-19781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수송동 146-2)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737-5119 /전송 02-730-6119 / 44792@seoul.go.kr / 대시민공개
16669567
20210924155327
본청
예방과-19781
D000003504386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