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동부수도사업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조례위반 과태료처분 포상금 지급(2018년 제5회) 1.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10182(2018.11.16.)호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 서울시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위반 과태료처분 포상금(2018년 제5회)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지급금액 : 나. 지급근거 : 서울시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제2조①항제2호(지급대상), 동조례 제3조제4호(지급기준) 및 동조례 제5조제①항(지급한도) 다. 지급대상 : 라. 지급방법 : 개인 은행계좌 이체 마.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영업비용,일반관리비,포상금(포상금)30301 붙임 1. 지출결의서 1부 2. 세입징수공적심사결과서 및 관련공문 1부. 3. 조례위반 과태료 징수대장 1부 4. 세입징수공적심사 심의자료 1부. 끝. 주무관 김명한 요금과장 12/03 한희균 협조자 주무관 김태희 시행 요금과-29389 (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 전화 3146-2710 /전송 3146-5807 / / 부분공개(6)
16666525
20210924155327
본청
요금과-29389
D000003504117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