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질의 회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장 (경유) 제목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질의 회신 1.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2018_340(2018.11.16.)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시는‘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수당 중복지원 건’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실 바랍니다. 아 래 - ○ 질의내용 -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에서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동부지청으로부터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로 ‘처우개선비’지급을 권고 받은바, 현재 서울시로부터 종사자 처우개선비(5만원)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같은 수당의 이름으로 중복지원이 가능 여부 ○ 회신내용 - 보건복지부가 지급하였던 2018년 장기요양 수가의 요양보호사 인건비 인상(평균 16.55%)과 장기요양 재무·회계규칙 도입(’18.5.), 인건비 지급비율의무화(’17.6.)등으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기본적인 여건이 성숙되었다는 장기요양위원회(’17.11.6.) 결정에 따라 지급절차가 일반 인건비 지급절차로 통합 됨. 처우개선비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2013년 3월 한시적 도입 이후 2017년까지 매년 별도 지급 절차 유지를 연장한 제도입니다. 반면,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시립 및 기초생활수급자 우선 입소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자로서 시설장 제외한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기초생활수급자 입소 비율 등 고려, 차등 지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에 지원하는 것으로서 과거 보건복지부가 지급한 수당과는 그 성격과 대상이 다릅니다. 붙 임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형 요양보호팀장 신종철 어르신복지과장 12/03 김영흠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162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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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1627 생산일자 2018-12-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형 관리번호 D0000035047407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시설관리 > 노인주거및의료복지시설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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