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세종문화회관 예인홀 운영 변경 관련 주관부서 의견 통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사장 (경유) 제목 세종문화회관 예인홀 운영 변경 관련 주관부서 의견 통보 1. 세종문화회관 재무회계팀-313(2018.11.27.) 관련입니다. 2. 예인홀 운영 변경 계획(안)에 대해 문화정책과의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니 예인홀 사용목적 변경 및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인홀 운영 변경 계획(안) ○ 변경목적 : 시민 및 문화예술 관계자 등 내·외부 고객이 자유롭게 방문하여 소통할 수 있는 휴게공간 조성 ○ 변경내용 : 대관 공간 → 휴게공간 조성(’18.12.20.) - <당초> 세미나, 워크숍, 강연회 등 대관장소 사용 - <변경> 내·외부 고객 휴게공간 사용 ○ 위 치 : 세종문화회관 예술동 가동 1층 - 규 모 : 144m2 (W 12m × D 12m × H 3.8m) ○ 기대효과 - 공연기획자, 예술인 등의 자유로운 만남을 통한 창작공간 조성 - 공연출연자 및 스탭 등에 편안한 휴게공간을 제공하여 공연 질적수준 향상 등 - 검토의견 - - (재)세종문화회관은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운영 조례’ 제4조(법인의 사업) 및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정관’ 제4조(사업의 범위), ‘세종문화회관 위탁운영 협약서’ 제2조(위탁범위)에 의거하여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목적에 맞게 세종문화회관을 운영하여야 하는 바, - 현재 문화예술 진흥과 관련성이 적은 세미나, 워크숍 등의 대관공간으로 사용 중인 예인홀을 문화예술 관계자 등을 위한 휴게공간으로 사용함으로써 작품 창작활동이나 공연 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예인홀 운영 변경 계획(안)은 적정하다 판단됨 - 다만 이를 위해서는 시설 개·보수뿐만 아니라, 프로그램(네트워킹 파티, 협업 아이디어 발굴 및 주선 등) 운영 등 재단의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임 - 그리고‘정관’ 제24조(의결사항) 1호 및 9호에 따라 예인홀 사용목적 변경이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지에 대해 검토하고, 필요시 예인홀 운영계획 수립 후 이사회 의결(보고)를 진행하여 주기 바람. 붙임 : 예인홀 운영 변경 계획(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민호 문화관리팀장 이영미 문화정책과장 11/30 서영관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14527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527 /전송 02-2133-1059 / minho.jeong@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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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문화회관 예인홀 운영 변경 관련 주관부서 의견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14527 생산일자 2018-11-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민호 (02-2133-2527) 관리번호 D0000035032811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사업관리 > 문화사업수행 > 문화기반시설관리 > 세종문화회관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