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도시계획시설인 도로를 사이에 둔 두 건축물을 연결하는 연결통로 설치에 대하여 [협조답변] 건물 간 연결통로 축조 도로점용허가 여부 민원협의 내용 알림 ○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제5호의 '통로'는 지상 또는 지하, 상업 또는 비상업에 관계없이 도로법상 도로점용허가 가능한 시설로서 이에 대한 최종 점용허가 여부는 도로점용허가권자인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구조, 이용측면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도로점용허가대상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1부. 끝. 실무사무관 정종모 보도환경팀장 김경식 보행정책과장 11/30 박태주 협조자 시행 보행정책과-13264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6665723
20210924155327
본청
보행정책과-13264
D000003503557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