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장거리 여행(국외) 신고 1. 관련근거 가.『소방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제28216호, 2017. 7. 26.] 제4조』 나.『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 규칙[소방청훈령 제2호, 2017. 7. 26.] 제24조』 다. 서울특별시 종로소방서 소방행정과-1759(2016. 2. 11.)〔소방공무원 장거리 여행 신고절차 변경 안내〕 2. 위 호와 관련하여, 장거리 여행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휴가결재 및 장거리여행(국외) - 휴가 신청자 : - 휴가 구분 : 특별휴가(장기재직) - 휴가 사유 : 공무 외 국외여행 - 여행 기간 : 2018. 12. 4.(화) ~ 2018. 12. 12.(수) - 휴가 일수 : 9일 (주간,야간) - 근무 구분 : 3교대 ※ 여행지 : 동유럽 - 출국일자 : 2018. 12. 4.(화) ~ 2018. 12. 12.(수) 끝. 담당자 김동영 2팀장 이경재 119안전센터장 11/30 김상균 협조자 담당자 지준석 시행 종로119안전센터-5273 (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종로구 돈화문로 30 종로119안전센터 / http://www.fire.seoul.go.kr/jongno 전화 02-747-7119 /전송 02-764-0119 / galp167@seoul.go.kr / 부분공개(6)
16665660
20210924155327
본청
종로119안전센터-5273
D0000035031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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