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20181128905432)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자전거전용차로 과태료 부과로 불편을 드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민원인께서 문의주신 ‘영등포구 공작아파트 건너편(여의도)’ 구간은 ‘윤중초교앞 교차로~여의나루역 삼거리’까지 총 연장 1.3km의 자전거 전용차로로 ’10년도에 설치되었으며 ’12.11.8.에 자전거도로 노선지정 고시되었으며, 이후 제3383호(2016.12.01.) 서울시보에 전용차로 운영시간 고지를 위해변경 고시되어 ‘17년부터 자전거전용차로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원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자전거도로의 도색에 대하여「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포장 및 배수)에 따르면 자전거도로의 색상은 별도의 색상포장 없이 포장재 고유의 색상을 유지하며, 이용자 안전확보 등의 시인성 개선이 필요한 구간에는 암적색 포장을 허하고 있으며, 해당 지점은 암적색 포장과 황색 실선이 명확히 나타나 있는바, 위 규칙 제15조(포장 및 배수)에 따라 자전거 도로의 문구가 식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전거전용차로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여의나루길 자전거전용차로 노선의 포장 및 노면표시 상태가 좋지 않아 추후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말씀해주신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구간의 도로포장에 관한 업무 소관부서인 강서도로사업소로도 민원이 접수되어 별도로 답변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과태료 부과의 당부에 대한 사항은 행정구제절차를 통하여 판단을 받으실 수 있으며, 해당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시면 행정구제절차로서 이의제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의제기절차를 안내드리면,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향후 사진이 없는 정식고지서(수시분)를 받으신 후 60일 이내에 행정청(서울시청 교통지도과)에 서면(팩스: 02-2133-4904,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2층 교통지도과, 인터넷 카텍스: cartax.seoul.go.kr)으로 이의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청에 접수된 이의신청서는 민원인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으로 이송되며, 동법 제28조에 의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결과는 관할 법원에서 민원인의 주소지로 결정문을 송달하여 서면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이의신청서 1부와(차량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이의신청자 성명, 주소, 연락처 기재, 단 법인차량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법인의 대표자 성명 필수기재)와 과태료 고지서 및 이의신청에 대한 적법, 타당성을 인정할만한 증빙자료(해당이 있을 경우)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02-2133-4570~4 서울시청 교통지도과). 끝. 주무관 이유민 전용차로과징팀장 代노미선 교통지도과장 11/30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674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 서소문청사 1동 2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4574 /전송 02-2133-4904 / ymin102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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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교통지도과-26740
D000003503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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