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이ㅇㅇ(피신청인) (경유) 제목 집합건물 분쟁조정답변서 제출요청(40214) 1. 님,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에 집합건물 분쟁조정 신청(접수번호 40214호, 2018.11.28.)이 접수되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의5 제1항에 따라, 의 (신청인)님께서 의 님을 대리인으로 하여, 의 (피신청인)님께 집합건물 분쟁조정을 신청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3. 같은 법 제52조의5 제2항에 따라,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조정에 응할 것인지에 관한 의사를 답변서로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주택정책과)에 서면(우편 또는 팩스)로 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같은 법 제52조의7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께서 조정에 응하지 않는 내용의 회신을 보내거나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 조정 불개시로 인해 조정이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분쟁조정을 받고자 하는 내용 또는 취지(신청인 주장) ? 옥상 보수공사 공동분담금 80만원 지급요청 나. (피신청인)님께서 분쟁조정 신청 수락여부 답변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3층 주택정책과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우편번호 04524) ? 팩 스 : 02)2133-0748 ※ 팩스로 보내신 경우, 팩스로 답변서를 발송하셨음을 02)2133-7708로 전화하셔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분쟁조정신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형우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11/30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2144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6665283
20210924155327
본청
주택정책과-21445
D000003503418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