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운행 질서 준수로 안전한 거리!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건의사항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교통 발전을 위해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불법주정차 단속관련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 민원사안을 검토한 결과 2018.11. 29. 14시 53분경 차량이 중구 을지로157, 대림상가 앞 보도에 주차하여 도로교통법 제32조 1호에 의거 불법주정차로 적발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불법 주정차는 도로교통 흐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보행 안전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정류소 등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장소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하고 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꼭 지켜야 할 법규이므로 앞으로도 단속 유무와 상관없이 법규를 준수하셔서 안전운행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소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데 감사드리며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끝. 주무관 고재궐 운수지도2팀장 고광림 교통지도과장 11/30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6805 ( ) 접수 ( ) 우 0676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2층 교통지도과(서소문동) / 전화 02-2133-4592 /전송 02-2133-4903 / kjg3755@seoul.go.kr / 부분공개(6)
16665133
2021092415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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