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융합경제과-1633 결재일자 2018.2.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영상산업팀장 문화융합경제과장 박혜란 박경민 02/13 최판규 협조 제1차 서울영상진흥위원회 소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8. 2. 문화융합경제과 제1차 서울영상진흥위원회 소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18년 서울시 주요 영상시책에 대해 논의하고자 제1차 서울영상진흥위원회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회 의 개 요 ?? 일 시 : 2018.2.1.(목) 14:00~17:00 ?? 장 소 : 무교청사 3층 회의실 ?? 참 석 자 : 서울영상진흥위원회 위원 등 ? 상영?배급 분과 : 문재철 위원장, 강원숙 위원, 서곡숙 위원, 안소현 위원, 유인택 위원 ? 제작?촬영 분과 : 강영우 위원, 강유가람 위원, 안병호 위원, 이상기 위원 ?? 주요 안건 ? 상영?배급 분과 - 영화제 지원 사업 논의 - 독립영화 지원 강화 방안 논의 ? 제작?촬영 분과 - 촬영 임시세트장 조성방안 논의 - 독립영화 등 영상물 제작지원 사업 논의 2 회 의 결 과 〈 주요 회의 내용 요약 〉 ? 상영?배급 분과 - 영화제 공모부문의 다양화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 - 독립영화 공공상영회 거점 상영관 시범 운영 등 독립영화 활성화 지원 사업계획의 필요성과 효과성에 공감함 ? 촬영?제작 분과 - 촬영 임시세트장 조성은 해당 유휴시설의 안전점검과 필수설비 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임 - 저예산 상업영화 제작비 지원대상은 현재 기준인 “20억원 이하의 국내 장편 영화”가 바람직함 상영?배급 분과 ?? 영화제 지원 사업 논의결과 ? 영화제 공모부문 다양화에 대한 검토 필요 - 자생적으로 성장한 영화제를 집중 육성하겠다는 市 정책방향에는 동의다만, 전체 영화제 예산이 적은 상황에서 적절한 부분에 지원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할 것임 - 국제영화제 부문을 신설하는 것에 대한 논리와 그 기대효과 등 장기적 비전이 필요함 - 공모 부문 이원화 등 市의 영화제 지원 방향에 대해 영화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 다양한 중소 영화제의 지속적 지원과 서울을 대표할만한 영화제 육성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 확보가 필요함 - ‘17년 9억원에서 ’18년 12억원으로 예산을 추가 확보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나, 다양한 중·소 영화제 지원 및 대표 영화제 육성을 위해서는 예산 추가 확보가 절실함(위원 공통) - 공모 부문을 이원화한다면 일반영화제→국제영화제로의 진입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예산 확보가 향후 필요함 ?? 독립영화 지원 강화 방안 논의결과 ? 독립영화 거점 상영관 운영은 홍보 효과 등에 있어서 긍정적임 - 매주 독립영화를 상영하는 상영관이 있으면 시민에게 해당 상영관이 빠르게 독립영화 전용 상영관으로 인식될 수 있을 것임 - 현재 잘 운영되는 상영관에서 독립영화를 더 자주 상영하면 홍보 효과가 있을 것이고 GV, 특별 강연 등 연계프로그램 강화도 문화 다양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것임 - 독립영화를 관람하는 환경 또한 독립영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드웨어적인 시설도 관심가지는 것이 필요함 ? 주민 주도방식의 민간 상영관 운영을 독려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기타 의견 ? 현재 공연 전 미사용 중인 민간 공연장을 연계하여 영화 등을 상영하고자하는 다양한 움직임이 있는데 시에서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살펴보기를 권유함 제작?촬영 분과 ?? 촬영 임시세트장 조성방안 논의결과 ? 임시세트장은 조성은 해당 유휴시설의 안전을 점검하고 필수설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됨 - 해당 유휴시설을 보수하고 나머지 필요한 세트구성 등은 제작사가 스스로 꾸며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임(위원 공통) - 예산 25백만원으로는 병원, 법원 등의 세트를 구성하는 것은 어려워보이며 용도를 한정하면 오히려 활용에 제약이 될 수 있음 - 세트장 조성 시 주변의 소음도 측정이 필요함 ?? 독립영화 등 영상물 제작지원 사업 논의결과 ? 저예산 상업영화 제작비 지원대상은 현재 기준인 “순제작비 20억 이하”로 한정하는 것이 열악한 제작사 지원 측면에서 바람직함 -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전에 현재 열악한 제작환경에 있는 영화인에 충분한 지원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먼저 필요함 - 공공부분의 지원은 어려운 영화사에 하는 것이 맞다 생각함 - “순제작비 30억 이하” 영화로 지원대상을 확대하면 순제작비 20억 이하의 저예산 영화가 더 소외받을 수 있음 ? 독립영화 제작 지원 사업은 지원편수를 줄이더라도 편당 지원금을 늘리는 방향으로 지원하는 것이 제작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됨 - 작품의 완성도 등을 생각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편수를 줄이더라도 편당 지원금을 늘리는 등이 필요함(위원 공통) 붙임 1. 상영?배급 분과 회의록 1부. 2. 상영?배급 분과 회의록(공개용) 1부. 3. 제작?촬영 분과 회의록 1부. 4. 제작?촬영 분과 회의록(공개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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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60124
본청
문화융합경제과-1633
D0000032815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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