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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 업무 자치구 위임 계획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21749 결재일자 2018.11.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60호 시 민 주무관 물순환정책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행정2부시장 이진연 송동욱 한유석 배광환 11/30 진희선 협 조 오염총량팀장 정병권 물재이용관리팀장 강철규 토양지하수팀장 김상동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업무 자치구 위임 계획 2018. 11.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업무 자치구 위임 계획 ?? '14년부터 시행된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에 대해 협의기관 일원화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 현장확인 등 유지관리 효율성을 위해 관할 자치구로 업무를 위임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제도개요 ?? 개 요 ? 목 적 : 개발사업 시행시 사업구역에 떨어지는 빗물을 구역 내에서 처리하도록 빗물분담량을 정함 ? 근 거 :「서울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제8조~제12조 ? 대 상 : 빗물관리시설 설치 대상사업(41) 및 권고사업(7) 등 - (대상사업) 공원, 체육시설, 공공청사, 주차장, 학교, 도로, 보도 등 - (권고사업) 대지면적 1,000㎡이상이거나, 연면적 1,500㎡이상인 건축물 등 ? 협의시기 : 각종 개발사업 인?허가 전 ? 협의내용 : 빗물관리 대책량 및 시설 도입계획 적정성 등 ? 제도시행 : 2014. 2 ~ ?? 추진경과 ? ’13.06. : 서울특별시 빗물관리 기본계획 보완 · 빗물관리시설을 통한 빗물관리 대책량 설정 : ’50년까지 강우량의 40%(620mm) ? ’14.01. :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정 ·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제도 마련(개발사업시 빗물분담량 부여) ? ’17.08. : 업무 위임관련 자치구 담당과장 회의 · 22개 자치구 참석, 위임 반대 의견 없음 ? ’17.10. : 시의원 조례 개정 발의 ? ’18.01. : 개정 조례 공포 · 위임 가능 규정 신설, 대규모 개발사업 자문규정 신설 등 <자치구 위임 관련 규정> ○ 대 상 :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 개발 기본 조례 ○ 관련조항 : 제38조(권한의 위임) ①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제8조, 제11조, 제12조에 따른 사무를 자치구청장으로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임사무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한 것으로 본다. ※ 제8조, 제11조, 제12조는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업무에 관한 사항임 Ⅱ 그간의 추진성과 ?? 협의 실적 ?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제도 정착으로 매년 협의 건수 증가 - 초기에는 제도 인식부족으로 저조하였으나지속적인 홍보로 협의 실적 상승 - ’17년 903건으로 자치구 평균 36건(월 3건) ?강서구는 마곡지구 개발로 협의건수 최다(107건) <’17년 자치구별 협의건수> ? 사전협의로 빗물관리 대책량 ’15년부터 목표 초과 달성 - ’14년 시범기간으로 당초 목표에 미흡하였으나, ’15년 이후 안정적인 제도 정착으로 목표달성 <빗물관리 대책량 추진실적> 연 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20 2050 관리목표 (㎥/hr) 23,143 28,761 48,985 70,332 92,893 141,115 1,872,573 관리실적 (㎥/hr) 12,252 32,250 51,124 74,371 83,586 - - 달성률 53% 112% 104% 106% 90% - - ※ 사전협의 사례 ○ 대 상 : 마곡지구 LG사이언스파크(DP2,DP3) ○ 대지면적 : 134,172㎡(건축면적 72,582㎡) ○ 사전협의 : 필요 대책량 687㎥/hr → 설치 대책량 731㎥/hr - 투수블록 30,100㎡, 빗물이용시설 4개(총 3,600㎥), 침투측구 76m 등 <투수블럭> <침투측구> <빗물이용시설> ? 주기적으로 사전협의제도 담당 시·자치구 공무원 교육 및 홍보실시 - 물순환시민위원회 위원장 격상 : 국장 → 부시장(’17.1월) - 담당공무원 순회 교육 : 년 1회(매년 10월) - 물순환 역량강화 워크숍 : 년 1회(매년 11월) -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 안내 리플릿 제작 배포 : 년 1회(자치구,설계사) Ⅲ 문제점 및 검토의견 ?? 문 제 점 ? 자치구 인?허가관련 협의 시, 사업자가 서울시에 저영향개발 사전협의를 추가해야 하는 민원인 불편 초래 - 일반적인 규모의 건물 신(증)축의 경우, 하수도시설, 정화조, 배수시설, 주차장 등 대부분이 자치구 협의로 완료되나, - 저영향개발 사전협의를 위해 서울시에 별도 연락?방문해야 함 사업자 접수 → 시장·구청장 [인·허가권자] 협의 → 시장 [물순환주관부서] 회신 → 시장·구청장 [인·허가권자] 결과 통보 → 사업자 (계획수립) (자체검토) (저영향개발 계획 검토) (자체검토) (보완or진행) ?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제도 정착에 따라 현장 밀착형으로 전환 필요 - ‘14년부터 5년째 시행하는 제도로서 제도 정착에 따라 매뉴얼화 되어 자치구에서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됨 - 자치구에서는 건축협의시 하수도에 대한 배수시설 인허가 및 준공시 현장확인을 시행하고 있어 물순환시설과 함께 검토하므로 업무의 효율성 증가 ? 빗물관리시설 보급기인 ’20년 이후 대비 다양한 물순환 정책 연구 필요 - 빗물관리 대책량은 ’50년까지 1,872,573㎥/hr으로 ’20년 이후 대부분의 관리목표량이 설정되어 있으나, - 저영향개발 사전협의만으로는 목표 달성이 어려우므로 지속적인 빗물관리시설 확대를 위한 정책 연구 필요 <빗물관리 기본계획 상 기간별 관리목표> 구분 관리 목표(㎥/hr) 대책분담률 비고 시범시기 1차(’13∼’15) 28,761 1.5% - 2차(’16∼’20) 141,115 6.0% - 보급시기 ’21∼’35 982,773 45.0% 92.5% 정착시기 ’36∼’50 1,872,573 47.5% ?? 검토의견 : 자치구 위임 ? 협의기관 일원화 및 협의절차 간소화로 민원인 불편 감소 <업무이관 시 협의절차 비교> 현 행 ①사업자 접수 → ②시장·구청장 [인·허가권자] 협의 → ③시장 [물순환주관부서] 회신 → ④시장·구청장 [인·허가권자] 결과 통보 → ⑤사업자 (계획수립) (자체검토) (저영향개발 계획 검토) (자체검토) (보완or진행) 업무 이관 후 ①사업자 접수 → ②시장·구청장 [인·허가권자] 결과 통보 → ③사업자 (계획수립) (자체검토) (보완or진행) ? 시?자치구 업무분리로「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실효성 강화 - (서울시) 연구개발, 중?장기적인 정책입안 및 자문기능 등 강화 ?대지면적 1만㎡이상 대규모 개발사업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자문('15~'18 : 148건) - (자치구) 사전협의제도 이행, 현장 점검 등 현장행정 구현 <시?자치구 저영향개발 관련 업무 구분> 구 분 업 무 내 용 시 종합계획 재정지원 연구개발 홍보교육 자 문 ?? 저영향개발 제도를 포함한 서울시 빗물관리 종합계획 수립 ?? 대지면적 1만㎡이상 대규모 개발사업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자문 ?? 공공부분 저영향개발 사업 보조금 지급 등 재정지원 ?? 저영향개발 지구단위계획 수립 ?? 저영향개발에 관한 연구?개발의 촉진 위한 비용 및 기술지원 ?? 저영향개발 모범 모델 발굴 및 홍보?교육 ?? 물순환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고도화 자치구 지도감독 자료관리 ??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 빗물관리시설 설치결과 확인 업무 ?? 관련자료 시스템 입력 등 자료 관리 ? 자치구 업무 위임 시 인력?예산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인 력) 자치구별 평균 36건/년, 3건/월로 인력면에서 업무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예 산)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지 않음 Ⅳ 추진계획 ?? 자치구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 사무 수행능력 제고 ? 자치구 담당공무원 집합교육 실시(’18. 12.) -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 안내 및 조치사항 - 물순환통합관리시스템 입력 방법 등 ? 제도 안내 리플렛 등 홍보물 제작?배포(’19. 3.) -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 및 물순환 관련 홍보사항 등 ?? 물순환통합관리시스템 자치구 연동으로 제도정착 기반마련 ? 대 상 : 물순환통합관리시스템 ? 일 시 : ’18. 12. ~ ? 방 법 : 시스템 유지보수를 통한 25개 자치구 연동 추진 - 시스템 내 자료실에 저영향개발 관련자료 게시 - 관련법령, 업무처리 지침, Q&A 사이트 운영 ? 주요내용 -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및 설치결과 자료 등록 - 빗물관리시설, 빗물이용시설 관리 및 등록 등 ?? 위임 후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 방안 ? 지속적인 자치구 담당자 역량교육 실시(년 1회 → 년 2회) - 시기 : 매년 상?하반기 인사이동 후(2월, 8월) - 방법 : 4개 권역별 순회 교육(동남?동북?서남?서북) - 내용 :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 및 물순환통합관리시스템 입력방법 등 ? 물순환 정책 자치구 담당자 워크숍 개최 - 시기 : 매년 말(11월) - 내용 : 물순환에 대한 기술 소개 및 전문가, 공무원 토론 등 ? 물순환통합관리시스템 시스템 인터페이스 강화 - 시기 : ’18. 8. ~ 12. - 방법 : 물순환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용역 - 내용 : 자치구 입력방법 개선, 통계 및 실적관리 기능 추가 등 ?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및 빗물관리사업 등 물순환 우수 자치구 격려금 지급 - 대 상 : 25개 자치구 - 심사대상 : 자치구별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빗물마을,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 등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빗물마을, 빗물관리시설, 빗물이용시설 설치 등 ?물순환 통합관리시스템 데이터 입력 및 관리 실적 등 - 심사기준 :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빗물마을, 빗물관리 확충사업 적극성 등 - 격려방법 : 우수 자치구 격려금 지급(10백만원) ? 1등 3백만원, 2등 2백만원×2개구, 3등 1백만원×3개구 ※ 세부 가점부여 방법은 세부계획 수립 시 확정 ?? 위임 시기 : 2019. 1. 1. ? 자치구 담당자 교육 및 물순환통합관리시스템 자치구 연동 등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019. 1. 1.부터 시행 Ⅴ 추진일정 ? 물순환정책 추진 워크숍 개최 : ’18. 11. ? 자치구 집합교육 : ’18. 12. ? 물순환통합관리시스템 자치구 연동 : ’18. 12. ?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자치구 시행 : ’19. 1. 1. 붙임 1. 관련 조례 1부. 2. 자치구별 협의 실적(2014 ~ 2018)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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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 업무 자치구 위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21749 생산일자 2018-11-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연 (02-2133-3889) 관리번호 D0000035033801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수질보전관리일반 > 물순환추진 > 물순환종합계획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