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399 부정불량식품 통합 신고센터' 미종결 민원 신속처리 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399 부정불량식품 통합 신고센터' 미종결 민원 신속처리 요청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관리과-8901(2018. 11. 28.)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1399 신고민원 조사·처리기간을 규정(15일 이내)하여 통보하였으나 민원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2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식품행정통합시스템 ’1399 신고센터’에 신고·접수된 민원 중(10월 말) 서울시 미 종결건으로 남아있는 27건 [붙임 2]에 대해 해당 자치구 등에서는 신속하게 조사·종결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관이첩이 잘못되거나 조사 진행 중 타기관에서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반드시 협의 (통화) 후 해당기관을 재지정 (또는 부서이첩)하여 민원 처리를 완료해 주시고 종결된 민원 중 최종 처리기관에서 고발, 행정처분, 포상금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시스템에 반드시 관련 조치 내역을 빠짐없이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제품변질 신고의 경우 소비·유통단계 지자체에서 우선 조사하고 제조단계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제조사 관할 지자체로 이첩(유선통화 필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식품안전관리지침 165쪽 참조) 6. 1399 신고민원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 비밀 보장 의무가 있으니 민원 처리 시 신고자 등에 대한 비밀이 노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2. 1399 신고센터 미종결 현황(’17. 8월 ~’18. 10월) 1부. 3. 신고포상금 통합망 시스템 입력 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안전관련부서,서초구청장(지역경제과장),도시농업과장 ★주무관 김샛별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식품정책과장 전결 11/30 김귀남 협조자 주무관 김연주 축산물안전팀장 진경선 시행 식품정책과-3329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32 /전송 02-768-8869 / saitbyul@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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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불량신고센터 미처리건(201701~201810).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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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망 신고포상금 지급 관리(입력 매뉴얼)20170622.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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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9 부정불량식품 통합 신고센터' 미종결 민원 신속처리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33294 생산일자 2018-1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샛별 (02-2133-4732) 관리번호 D0000035034591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유통식품안전성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