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버스정책과-32605 결재일자 2018.11.3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영지원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홍성욱 최광선 오희선 11/30 代구종원 2018년 10월분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 계획보고 2018. 11. 버스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 10월분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 계획보고 □ 적자업체 재정지원 개요 ○ 지원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0조(재정지원) - ’18년도 마을버스 재정지원 계획(버스정책과-8580, ’18. 3.29.) ○ 지원예산 : ○ 지원대상 : 전체 137개사 1,578대(예비차 제외) 중 ’11.1. 이후 신설 등록한 업체나 증차된 차량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방법 : 1일 1대당 수입(운송수입+광고수입)이 지원운송원가(433,020원)보다 낮은 적자업체에 대해 수입에서 비용을 뺀 차액을 한도액 (180,000원)내에서 회사에 직접 지급 □ ’18년 10월분 적자업체 지원계획 ○ 지원대상 : ○ 지원금액 : ○ 주요내용 - 운송수입과 원가 비교를 통해 적자업체 1차 선정 → 광고수입 합산 및 이의신청 반영 후 지원대상 적자업체 최종 선정 - 전월대비 적자업체는 4개업체, 136백만원 지원액 감소 · 9월 추석 연휴로 승객 및 수입금이 감소하였으나 금월에는 승객 및 수입액 증가 - 적자업체 평균 운행률은 로 전월 보다 소폭 상승함 □ 이의신청 처리결과 ○ 운행률 이의신청 총 8건(업체별 기준) 접수 - ’18.11.23. : GPS로 운행횟수를 산정하여 지원 대상업체 및 운행률 공개 - ’18.11.26.~27. : 운행률에 대한 회사별 이의신청 접수(신청기간 2일) ※ 운행횟수 이의신청시 확인사항 ? 스마트카드사 시스템 오류 : BMS 운행기록 병행 확인 ? 집회(행사)로 인한 임시우회 : 전월 평균 운행횟수 인정 ? 배차간격(인가운행횟수) 조정 등 : 증빙자료(공문) 확인후 인정 ○ 이의신청 8건에 대해 확인결과 오류사실 입증으로 정상처리 반영 □ 10월분 재정지원금 내역 ○ ○ (단위 : 원) □ 향후계획 ○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적자업체 재정지원 신청서를 제출받아 보조금 지출 붙임 : 1. ’18년 10월분 마을버스 업체별 재정지원금 지급내역 1부 2. ’18년 10월분 마을버스 재정지원금 산정내역 1부 3. ’18년 10월분 이의신청 처리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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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60308
본청
버스정책과-32605
D000003503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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