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한옥 수선 등 보조금 지급 (효자동 69-2 외 1)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한옥 수선 등의 보조 및 융자지원), 제22조(한옥 수선 등의 보조 및 융자지원신청 및 결정 등) 등 관련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조금을 지출하고자 합니다. 가. 보조금 지급금액 : 나. 보조금 지급내역 (단위:천원) 연번 대지위치 (건축주) 지 급 결정액 전 회 지급액 금 회 지급액 품의번호 비 고 1 - 2 - 다. 지급방법 : 재무과에서 보조금 신청인에게 직접 무통장 입금 (붙임 입금의뢰서 참조) 라. 예산과목 : 한옥건축자산보전진흥, 전통문화 계승발전, 한옥 등 건축자산 수선 및 신축지원사, 민간자본사업보조(100-402-01) 붙임 : 보조금 지급 서류 각 1식. 끝. 주무관 양희식 한옥관리팀장 박홍수 한옥조성과장 11/30 최성태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문혁 시행 한옥조성과-1143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0221335578 /전송 0221330828 / hanok8303@seoul.go.kr / 부분공개(6)
16662159
20210924160308
본청
한옥조성과-11435
D0000035035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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