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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영향평가 실시에 대한 실정보고-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2공구) -

문서번호 토목부-20234 결재일자 2018.11.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량건설과장 토목부장 권해엽 장종환 11/30 김영수 협조 주무관 김동현 가스안전영향평가 실시에 대한 실정보고 -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2공구) - 2018. 11. 가스안전영향평가 실시에 대한 실정보고 -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2공구) - 지하화 2차 연장공사 구간 내 위치한 가스관 대하여 가스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반영하고자 보고드림. ※ 관련근거 : 동부2감 제18-243호(‘18.11.27.) Ⅰ 공사개요 ○ 공 사 명 :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2공구) ○ 공사규모 : 도로확장 폭 7~8차로, 연장 3,200m(지하차도 2,980m) ○ 도 급 비 : 279,329백만원(9차: 18,000백만원) ○ 공사기간 : ′08.12. ~ ′19.12. ○ 시 공 사 : ㈜한라 ○ 감 리 사 : ㈜이산 Ⅱ 실정보고 내용 ○ 지하화 2차 연장공사 구간 내 위치한 가스관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 보호 및 이설 방안 등에 대하여 가스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조치 방안에 대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공사 현황도 ○ 관련 법령 도시가스사업법 ■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4(가스안전 영향평가) ①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가스안전 영향평가에 관한 서류(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서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평가서를 제출한 자(제3항에 따라 평가서를 보완한 자를 포함한다)는 그 평가서의 내용에 따라 굴착공사를 하여야 한다.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8조(가스안전 영향평가) 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가스안전 영향평가를 하여야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도시가스배관이 통과하는 지점에서 도시철도(지하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한다)ㆍ지하보도ㆍ지하차도 또는 지하상가의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로 한다. ○ 추진 경위 일 시 주 요 내 용 공 문 2010. 12.21 ▶ 가스관 이설협의(한국가스공사 → 도기본) ; 이설시기 회신 및 가스안전 영향평가서 대상공사 서울지역본부-7372 2011. 05.30 ▶ 공사계획조회 및 가스안전영향평가서 작성요청(한국가스공사 → 도기본) ; 평가대상 재공지, 이설시기 협의 및 이설비용 서울시 부담 서울지역본부-2825 2011. 09.16 ▶ 가스관 이설노선 검토 및 부용부담 협약서(안) 송부 ; 이설노선 서울시(안) 수용, 업무분장 서울지역본부-5020 2012. 04.16 ▶ 도봉지하차도 천연가스 가스안전영향 평가용역(1차) 실정보고 ; 상계교 횡단구간(370m) 천연가스 간섭 한라(동부)12-79 2013. 05.03 ▶ 도봉지하차도 천연가스 가스안전영향 평가용역 실정보고 승인 동부2감-18-77 2018. 02.09 ▶ 가스안전영향 평가서 검토요청 (한라 → 가스공사, 대륜E&S) ; 지하화 2차 가스관 간섭구간 한라(동부)18-37 한라(동부)18-38 2018. 02.26 ▶ 가스안전영향평가서 검토의견 송부 (가스공사 → 한라) ▶ 가스안전영향평가서 검토의견의 건 (대륜E&S → 한라) 서울지역본부-1275 대륜 2018-174 2018. 05.17 ▶ 가스안전영향 평가서 심사요청 (지하화 연결 지하차도 공사) 2018. 06.11 ▶ 가스안전영향 평가서 심사결과 알림 (가스공사 → 도기본) 서울동부지사-2406 Ⅲ 감리단 검토내용 ○ 가스안전영향평가 업체의 선정 공 종 명 가스안전 영향평가 용역 선 정 선정 사유 ○ 계측관리 업체의 선정 (단위 : 원) 공 종 명 규 격 단 위 침하관측공 EA 지표침하계 EA 수직수평변위계 EA 계측관리 주1회 개월 보고서 작성 월1회 개월 최종보고서 작성   식 선 정     ○ 업무 분장 공 종 담 당 주요 내용 가스안전영향 평가 관련 ㈜ 대한이엔씨 가스안전영향평가 용역 작성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영향평가서 심사 이설 관련 대륜 E&S 배관 이설, 밸브 설치, 기타 이설공사 안전 관련 ㈜ 한라 경보기 및 계측기 설치, 계측관리, 가스관 보호 ○ 가스관 설치 현황도 ○ 계측관리 계획도 구 분 주요 내용 가스관 영향범위 굴착심도 약0.6배.(H=16M굴착시 약 9.6M) 계 측 계측항목 측정시기 측정빈도 설치간격 침하관측공 지표침하계 수직,수평변위 측정 설치 후 최초 3일 1회/1일 ▷침하관측공 : 20m마다 ▷지표침하계 : 지정 위치 ▷수직,수평변위계 : 지정 위치 공사진행 중 1회/1주 공사완료 후(3개월) 경 보 가스누출경보기 및 포집갓 ○ 수량 증?감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당 초 변 경 증 감 증감금액 비 고 받침보호공 설치 개소 - 2 [증] 2 [증] 8,819 창동교, 녹천교 매달기부 가스경보기 설치 개소 1 2 [증] 1 [증] 5,370 가스배관 20m이상 노출부 지표침하계 개소 2 6 [증] 4 [증] 20,474 가스배관 노출부 침하관측공 개소 2 48 [증] 46 가스배관 20m 간격 설치 수직,수평변위계 개소 1 2 [증] 1 [증] 560 가스배관 노출부 계측관리비 개월 - 50 [증] 50 [증] 68,581 17.02.∼20.12. + 추가3개월 계 [증] 103,804 영향평가 용역 식 - 1 [증] 1 [증] 12,000 ○ 공사비 증?감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비 고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물가변동액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도급공사비 ○ 단가적용 현황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협의일시 ?일 시 : 2018년 11월 27일 11:00 ?참석자 : 담당주무관, 책임감리원, 현장대리인 적정함 기존비목 낙찰(협의)율 공 종 지하화1차 79.00% ?가스경보기 지하화2차 84.93% ?받침보호공 (거푸집, 철근, 콘크리트 등) 신규비목 84.93%(협의율) ?계측기(침하관측공 외), 계측관리, 보고서 작성 ※ 계측기(침하관측공, 지표침하계, 수직·수평변위계) 신규단가 적용 사유 ■ 계측기 기존단가(계측관리 4개월 포함) + 계측관리 46개월 적용 = (증) 164백만원 ■ 계측기 신규단가(계측관리 미포함) + 계측관리 50개월 적용 = (증) 151백만원 (적용) 단가 검토 결과 신규단가 적용이 유리한 것으로 판단됨. ○ 검토의견 - 도시가스사업법 규정에 의거하여 지하화 2차 연장공사(STA.1+400~3+080) 구간에 대한 가스안전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그 결과에 따른 계측 및 경보장치를 설치하여 공사기간 관리함이 타당하며, 계측 및 경보장치의 최종 사용 수량은 추후 설계변경 시 정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Ⅳ 조치계획 ○ 상기 내용에 대한 감리단 검토의견이 적정하므로 가스안전영향평가서 결과에 대하여 현장에 반영·관리하고 추후 계측 및 경보장치 등에 최종 사용 수량에 대해서 설계변경 시 정산·반영하고자 함 붙 임 : 감리단 검토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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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영향평가 실시에 대한 실정보고-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2공구) -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토목부
문서번호 토목부-20234 생산일자 2018-1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권해엽 (02-3708-2578) 관리번호 D0000035026306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토목공사관리 > 도로개설및확장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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