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초단시간근로자 고용보험 자격 취득 신고(공원부)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근로복지공단 성동지역본부(지사)장 귀하. (경유) 제목 초단시간근로자 고용보험 자격 취득 신고(공원부)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공원부에 근무하는 초단시간근로자의 고용보험 자격 기준이 <개정 2018. 7. 3일자로 변경> 됨에 따라, 취득사유가 발생하여 붙임과 같이 신고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취득 사유 : 생계형만 대상 ⇒ 3개월이상 계속 근로자도 대상 나. 취득 대상 : 다. 사업장명칭 :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공원부 초단) 라. 사업장기호 : 붙임: 1. 4대통합보험신고서(고용보험 자격취득신고) 1부.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장연심 공원기획과장 11/30 김호규 협조자 시행 공원기획과-3654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658 /전송 02)3780-0745 / jjj112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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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22호의5]4대통합보험(고용산재 자격취득신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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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조)(1).t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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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초단시간근로자 고용보험 자격 취득 신고(공원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공원부 공원기획과
문서번호 공원기획과-3654 생산일자 2018-1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연심 (02)3780-0658) 관리번호 D000003502906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급여및수당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