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근로복지공단 성동지역본부(지사)장 귀하. (경유) 제목 초단시간근로자 고용보험 자격 취득 신고(공원부)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공원부에 근무하는 초단시간근로자의 고용보험 자격 기준이 <개정 2018. 7. 3일자로 변경> 됨에 따라, 취득사유가 발생하여 붙임과 같이 신고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취득 사유 : 생계형만 대상 ⇒ 3개월이상 계속 근로자도 대상 나. 취득 대상 : 다. 사업장명칭 :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공원부 초단) 라. 사업장기호 : 붙임: 1. 4대통합보험신고서(고용보험 자격취득신고) 1부.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장연심 공원기획과장 11/30 김호규 협조자 시행 공원기획과-3654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658 /전송 02)3780-0745 / jjj1121@seoul.go.kr / 부분공개(6)
16661873
20210924160308
본청
공원기획과-3654
D000003502906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