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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 부과처분 감액처리 추진 계획

문서번호 요금과-30811 결재일자 2018.11.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과장 남부수도사업소장 박종선 김용근 11/30 전영석 협 조 행정관리팀장 신민철 요금관리2팀장 이재욱 요금관리1팀장 박홍준 2014년 정기 기관운영 감사 적출사항에 대한 손해배상금 부과처분 감액처리 추진 계획 2018. 11 남부수도사업소 (요 금 과) 손해배상금 부과처분 감액처리 추진 계획 우리사업소 ‘14년 정기 기관운영 감사 결과 상하수도 급수 업종 및 감면 부적정 수전에 대한 상하수도요금 추징 및 소멸시효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검침용역업체(서구수자원)에 부과하였으며, 서구수자원 이사(4명)에게 개인재산을 압류처분 하였으나,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에서 압류처분에 대하여 “취소” 하라는 결정을 하여 (유)서구수자원 및 개인재산에 대하여 더 이상 징수가 불가하여 손해배상금 부과처분을 감액처리 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Ⅰ 추 진 개 요 감사결과 지적사항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제23조,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3조 및 제 34조 규정에 따르면, 상?하수도 요금은 상하수도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4가지 업 종(가정용, 욕탕용, 공공용, 일반용)으로 구분한 후 업종별 차등 단가를 적용하게 되어 있고, ○ “공장등록을 필한 준공업지역내의 공장”은 상?하수도 요금 부과시 공공용에 해당하는 단가 적용 및 하수도요금의 50%를 감면하도록 하고, 가정용?욕탕용?공공용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용 업종에 해당하는 단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 규칙」 제50조에 의하면 사용량을 점검할 때에는 급수사용 상황조사, 급수업종 적용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업무소홀로 급수업종 변경조서를 제출하지 않아 업종이 부적합하게 적용한 사실이 있음. 감사결과 조치할 내용 ○ 금천구 가산동 경동나비엔등 9개업체 대한 업종착오로 과소부과한 상하수도 요금(3년치)969,045천원은 추징(2014.7.17.일 납부완료)하고 ○ 상하수도 급수업종 적용여부를 확인을 소홀히 하여 발주기관에 손해 (574,474천원)를 끼친 용역업체에 대하여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1조 및 19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 소멸시효 완성된 상?하수도 요금 과소부과 현황(손해배상 청구) 연번  사용자  소재지  납기  과소 부과액(손해배상 청구액) 비고 계 상수도 하수도 합 계 574,474,080 262,397,990 312,076,090 1 ㈜경동나비엔 금천구 가산동 459-2 ‘11.5월~’09.9월 납기분 185,639,390 85,008,480 100,630,910 2 구본준(LG전자) 금천구 가산동 327-23 ‘11.5월~’09.9월 납기분 179,728,380 82,610,390 97,117,990 3 LG전자(주)단말연구소 금천구 가산동 219-24 ‘11.5월~’09.9월 납기분 125,087,660 57,387,220 68,420,440 4 LG전자(주)단말연구소 금천구 가산동 60-39 ‘11.5월~’09.9월 납기분 81,687,800 36,719,540 44,968,260 5 ㈜남영비비안 영등포구 문래동5가 13 ‘11.5월~’09.9월 납기분 1,610,850 672,360 938,490 손해배상 대상업체 ○ 계약회사 - 상 호 : (유) 서구수자원 - 주 소 : 인천시 동구 방축로83번길 23,(송림동,인천산업유통쎈터) - 대표자 : 이원기(연락처:032-589-2282) - 사업자등록번호 : 314-81-40332 ○ 보증회사 - 상 호 : (주) 창협건설 -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63번길 29,명지빌딩 3층1호(역삼동) - 대표자 : 강인제(연락처:02-576-1976) - 사업자등록번호 : 220-86-07237 ○ 하자보증기관 - 상 호 : 서울보증보험(주) 대전지점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08번지 LH공사빌딩 14층 - 보험금청구 담당자 : 대전지점 양희경과장 - 연 락 처: 070-7827-6876 Ⅱ 추 진 경 과 ① 감사일시 : 2014.6.12. ~ 6.25(감사담당관) - 감사적출 사항 : 경동나비엔 등 9개 업체에 대하여 과소부과한 상하수도 요금 969,045,560원을 즉시 추징( 2014.7.17.일 970,334,840원 추징 완납 처리 - 상하수도 급수업종 적정여부 등 확인을 소홀히 하여 발주 기관에 손해 (574,474,080원)를 끼친 용역업체에 대하여 용역계약 특수조건1조 및 제19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및 위약금을 부과토록 조치. ②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조치 내역 - 손해배상 청구 여부 대한 법률자문 의뢰 : 2014.11.17.(법무담당관) - 법률자문결과 통보 : 2014.11.24 - 자문 변호사 : 법무법인 태영(정은숙), 법무법인 정률(한봉희 변호사) - 통보 내역 : 용역업체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불가 ③ 법률 자문 결과 보고 -일 시 : 2014.12.11.(감사담당관) -내 역 : 법률자문 결과에 따라 용역 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불가 ④ 법률 자문 결과 보고에 대한 통보 -일 시 : 2014.12.19.(감사담당관) -내 역 : 서울시 수도조례 제47조에 의거 검침 용역 업체에 손해배상청구 토 록 우리사업소에 통보 ⑤ 감사담당관 통보에 따른 조치 내역 - 검침용역 업체 서구수자원 및 서울보증보험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하자보증 보험금 청구(서구수자원,창협건설,서울보증보험)-2015.01.12 ⑥ 검침용역업체 손해배상금 미납에 따른 독촉고지-(요금과-5377,‘15.3.16.) ⑦ 재산(부동산)조회 협조 의뢰 - (요금과-5225,2015.03.13.) ⑧ 재산(부동산)조회 협조 의뢰 회신 - (토지관리과-6305,2015.03.26.) ⑨ 법률자문 의뢰(유한회사 사원 재산압류등)-2015.03.31 - 자문 변호사: 법무법인 장안(임윤태), 법무법인 한결(차병직 변호사) - 통보 내역 : 용역업체 사원에 대한 재산압류불가 및 하자보증업체 ㈜ 서울보험 청구기간(2년) 도과로 청구불가로 회신 ⑩ 손해배상금 납부독촉(이원기외 6인)-2017.2.3 ⑪ 재산압류내역 통보(임세종외3인)-2017.2.21 ⑫ 행정심판청구서 제출(법무법인 정세)-2017.6.27 ⑬ 행정심판 답변서 제출(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2017.10.11 ⑭ 행정심판 재결서 송부(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2018.4.11 - 청구인 대리인(법무법인 정세)이 피청구인(남부수도사업소장)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피청구인의 압류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취소‘ 하라고 판결. Ⅲ 처 리 계 획 ① 금천구 가산동 경동나비엔등 9개업체 대한 업종착오로 과소부과한 상하수도요금(3년치)969,045천원은 추징 납부완료(‘14.7.17.) 하였고, 상하수도 급수업종 적용여부를 확인을 소홀히 하여 발주기관에 손해 (574,474천원)를 끼친 용역업체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는 소멸시효가 지난 상하수도요금을 추징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담됨. ② 법률자문(법무법인:태영,정률,장안,한결) 결과 손해배상금 청구는 소멸시효 경과 및 개인재산압류 불가함으로 통보 받음. ③ 또한 청구인이 피청구인한테 제기한 행정심판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압류를 ”취소“ 하라는 판결을 내림. ④ 따라서 계약업체 및 보증업체에 부과한 손해배상금은 감액하고, 더이상 징수가 불가하여 종결처리코자 합니다. ⅣⅢ Ⅲ 행 정 사 항 ?? 손해배상금 수시분(잡수익) 부과한 계약업체 : (유) 서구수자원 및 보증업체 ㈜창협건설에 손해배상금 574,474,080원 전액을 감액처리. 첨 부 : 손해배상금 부과 관련서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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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 기관운영 감사결과에 따른 검침용역업체 손해배상금 청구 계획.hwpx

    비공개 문서

  • 행정심판 재결서 송부(서행심 2017-1159).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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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결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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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심판 답변서 제출[서행심 2017-1159].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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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배상금 재산압류 결과 보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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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압류 내역 통보(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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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배상금 납부 독촉(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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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배상금 독촉고지서(서구수자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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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 자문의견 회신결과 보고(남부수도사업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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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자문 의뢰[남부수도사업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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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자문안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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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상하수도_검침용역업체의_업종확인_미이행으로_발생한_손해배상청구_관련_질의-1412~.hwpx

    비공개 문서

  • 서울시-자문의견서(법무법인 태영 정은숙 변호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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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배상 청구내역(경동나비엔앨지전자남영비비안).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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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손해배상금 부과처분 감액처리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30811 생산일자 2018-1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종선 (02-3146-4502) 관리번호 D0000035028876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검침관리 > 검침민간위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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