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이양일괄법」제정관련 이양사무 비용 조사표 제출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조직담당관 (경유) 제목 「지방이양일괄법」제정관련 이양사무 비용 조사표 제출 1. 조직담당관-14023호(2018.11.22.)와 관련입니다. 2. 자치분권위원회에서「지방이양일괄법」제정 및 사무 이양에 따른 행·재정 지원방안 마련과 관련 이양사무 비용추계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대상사무 기능명 단위사무 근거법령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등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주택법 제4조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등 주택법 제8조 (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등)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등 영업실적 등의 제출 주택법 제10조 (영업실적 등의 제출) 붙임 : 중앙부처(국토교통부) 이양사무 비용추계조사표 1부. 끝. 공동주택과장 주무관 류대근 공동주택계획팀장 양준모 공동주택과장 11/30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003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2133-7137(행7137) /전송 2133-0755 / fbeorms@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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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양일괄법」제정관련 이양사무 비용 조사표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20034 생산일자 2018-1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류대근 (2133-7137(행7137)) 관리번호 D000003503570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