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No, 안전 Want” 노원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8년 11월분 복리후생비 반납 계획보고 1. 관련근거 가. 세출예산집행기준 5.직무수행경비(5-3. 특정업무경비) 나.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41조『지출금의 반납절차』 2. 위와관련 우리서 2018년 11월 복리후생비 지급대상자 중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지급된 금액을 아래와 같이 반납하고자 합니다. 가. 반납인원 : 나. 반납금액 : 다. 반납사유 : ? 장.임영도 : 2018. 11. 29자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직급보조비,방호활동비 반납 ? 사. 김무현 : 2018. 11. 20.자 의원면직으로 인하여 직급보조비,방호활동비,구조구급활동비 반납 라. 세부내역 (단위 : 원) 연번 소속 계급 성명 수당명 환수금액 비 고 152,340 마. 반납방법 : 노원소방서 일반입?출금계좌()로 개인별 환수 후 고지서 반납 바. 반납기한 : 사. 반납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직원후생복지사업/소방활동지원/특정업무경비 ? 행정운영경비/인력운영비(소방안전특별회계)/인력운영비/직급보조비. 끝. 담당자 이희련 장비회계팀장 서용석 소방행정과장 전결 11/30 代권철수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2532 ( ) 접수 ( ) 우 02024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1길 8 노원소방서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971-7119 /전송 02-948-6119 / maillady@seoulgo.kr / 부분공개(5,6)
16660159
202109241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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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행정과-12532
D000003503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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