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동주택(아파트)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안내

“주택용 소방시설(감지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는 의무입니다.” 마포소방서 수신 마포현대아파트 등 207개소 (경유) 제목 공동주택(아파트)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안내 1.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아파트의 무궁한 발전과 안전을 기원합니다. 2. 마포소방서에서는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한 소방안전대책 추진으로 화재 등 재난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3.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화재 발생시 피난대피로가 제한되어 있고 거주인원이 많아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인명대피공간으로 옥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있지만 대부분 치안 또는 방범상의 이유로 옥상 출입문을 잠금상태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 마포소방서에서는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한 옥상 출입문의 잠금상태관리의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평상시에는 잠겨 있어 방법기능을 하고 화재 시에는 감지기의 신호에 의해 자동으로 개방되는 시스템의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능인증 및 검사를 받은 제품)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기 설치된 장치도 유사시 가동될 수 있도록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 이 문서는 마포구의 모든 아파트(연립)에 발송되며, 이미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연립)에는 해당없음. 붙임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안내문 1부. 끝. 마포소방서장 담당자 조애정 예방팀장 조원건 예방과장 11/30 임한선 협조자 시행 예방과-23346 (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마포소방서 (신수동) / http://fire.seoul.go.kr/mapo 전화 02-718-7119 /전송 02-717-1190 / aejeong1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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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아파트)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마포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3346 생산일자 2018-11-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애정 (02-718-7119) 관리번호 D0000035027679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사회적재난관리 > 안전사고예방활동 > 화재예방대책및경계활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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