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동주택(아파트) 화재예방 홍보 안내방송 및 안내문 게시 안내

“주택용 소방시설(감지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는 의무입니다.” 마포소방서 수신 마포현대아파트 등 207개소 (경유) 제목 공동주택(아파트) 화재예방 홍보 안내방송 및 안내문 게시 안내 1.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아파트의 무궁한 발전과 안전을 기원합니다. 2.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화재 발생시 피난대피로가 제한되어 있고 거주인원이 많아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3. 마포소방서에서는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한 소방안전대책 추진과 관련, 입주민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화재예방 홍보 안내방송 및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니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안전을 전해주는 관리사무소 안내방송 1) 방법: 매주 수요일 저녁(15:00~20:00) 안내방송 2) 내용: 소방차 전용 주차구획 준수, 현관문 도어체크 관리 등 나. 공동주택 화재예방 홍보문 게시 1) 방법: 공동주택 게시판 및 엘리베이터 내 부착 2) 내용: 비상구, 피난통로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소화기 사용법, 경량칸막이 등 피난시설 사용 소방차 전용 주차구획 준수 붙임 공동주택 화재예방 안내문 1부. 끝. 마포소방서장 담당자 조애정 예방팀장 조원건 예방과장 11/30 임한선 협조자 시행 예방과-23344 (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마포소방서 (신수동) / http://fire.seoul.go.kr/mapo 전화 02-718-7119 /전송 02-717-1190 / aejeong11@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공동주택(아파트) 화재예방 홍보 안내방송 및 안내문 게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마포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3344 생산일자 2018-11-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애정 (02-718-7119) 관리번호 D0000035027677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사회적재난관리 > 안전사고예방활동 > 화재예방대책및경계활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