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도 건강검진 실시 독려 안내(재강조) 1. 산업안전보건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건강검진과 관련입니다. 2. 각 사업소 건강검진 담당자께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지사를 통해 2018년도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을 확보하고 해당 직원이 기간내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이라 국가암검진(선택사항) 예약이 어렵더라도 일반 건강검진은 기간내 꼭 실시토록 안내 10월,11월 건강검진 수검자의 경우 검진병원에서 공단으로 청구가 늦어지는 경우 미수검으로 확인될 수 있음 가. 건강검진 담당자 확인(유의)사항 건강검진 담당자는 건강검진 실시개요 내용(붙임 1)을 숙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지사를 통해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을 확보하여 해당직원에게 검진실시 안내 국가암검진은 선택사항이나 국가 일반건강검진은 필수항목으로 2018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하여야 함(2018년도는 짝수년생 대상) 나. 건강검진 미수검시 불이익 과태료 부과(고용노동부) :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5~15만원을 위반횟수에 따라 부과 공무원연금법 상 재해보상급여 등 지급 제한 : 재해보상급여 신청시 건강진단결과 통보서(발행전 2회분)를 제출해야 하며 공무와 인과관계가 있더라도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본인의 과실이 크다고 판단되면 급여액이 감액 또는 부결처분될 수 있음 국내외 장기교육 신청시 일반건강검진결과 의무제출 복지포인트 차감 : 특별포인트 50P 차감(2019년도 복지포인트 지급시 적용) 다. 복무사항 : 검진당일 1일 공가처리 원칙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 대상자 : 1일 공가 일반건강검진 및 특수건강검진 해당시 : 1일 공가 건강검진시 확진검사(2차검진) 대상시(일반건강검진 결과 고혈압·당뇨병 질환 의심자) : 반일공가(1회) ※ 국가(공단) 검진이 아닌 개인 희망에 따라 실시할 경우 공가사용 불가(개인연가 활용) ※ 2018년 서울특별시 공무원 휴가등 업무지침 참조(인사과 1217, 2018.1.20.) 3. 아울러 직원편의를 위해 할인된 비용으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하고 안내하오니 개인부담 종합건강검진 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협약기관 : 붙임 3 참고 협약기관 : 24개 기관 세부현황 : 후생복지포털 > 서울시 후생복지 > 건강관리 > 건강정보 나. 종합건강검진 시 유의사항 건강검진 대상자의 경우 종합검진을 통해 국가 검진 대체 가능하며, 이 경우 검진 전 검진기관에 수검처리(검사결과를 공단에 통보) 요청하고 검진기관에서 공단검진 대체 불가 의견 표명시 검진결과 통보받은 후 변경신청서(붙임2) 작성 및 공단에 제출 2018년도 건강검진 대상자가 아닌 경우 개인연가 활동(공가활용 불가) 붙임 1. 건강검진 실시 개요 1부. 2. 건강검진 변경(추가,제외) 신청서 서식 1부. 3. 종합건강검진 협약기관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사01-42 주무관 김형숙 후생복지팀장 김경섭 인력개발과장 11/30 代권소현 협조자 시행 인력개발과-2589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7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84 /전송 02-2133-0775 / / 부분공개(7)
16658833
20210924160308
본청
인력개발과-25896
D0000035030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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