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업무검사 지적사항 이행여부 특별검사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행정처분 알림(강서_4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경유) 제목 2017년 업무검사 지적사항 이행여부 특별검사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행정처분 알림(강서_4건) 1. 도시농업과-16187호(2018.10.23.) 및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유통관리팀-3047호(2018. 11.12.)와 관련입니다. 2. 강서시장 도매시장법인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1조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하였으나 대상자 전원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관련 규정에 대한 검토를 거쳐 아래와 같이 사전통지된 내용대로 행정처분하고 알려드리니, 3. 귀 공사에서는 처분장을 교부하여 주시고, 수령증은 자체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처분대상 및 내역 법인명 대표자 (성명) 법인(주민) 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위반내용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용 나. 관련 법규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82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별표4 2. 개별기준 가.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제29호 붙임 행정처분장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병훈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전결 11/30 송임봉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837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구, 코오롱빌딩) 3층 (무교동)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bhcho@seoul.go.kr / 부분공개(6)
16658734
20210924160308
본청
도시농업과-18370
D000003503334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