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제21차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 통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제21차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 통보 1. 정보공개정책과-24056(2018.11.26.)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 제21차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최일시 : 2018.11.26.(월) 10:00 ~ 11:10 나. 안 건 : 2건(이의신청 2건) 다. 심의결과 : 부분인용 2건 - 회의록 게시 : 서울정보소통광장(회의정보 > 회의정보 목록 > 정보공개심의회) 의안번호 심 의 안 건 의 결 내 용 소관부서 2018 -75 【이의신청】 ?사단법인 00커뮤니티복합문화센터의 설립 관련 재산보고 현황, 매 사업년도 결산 및 사업관련 보고서 【 부분공개 : 제6호, 제7호 - 부분인용 】 ? 해당 단체는 공익성이 강한 법인으로 공개의 필요성이 크며, 해당 사업실적 및 계획의 내용이 특별히 보호의 필요가 있는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사업결산 및 사업관련 보고서)은 개인의 주소, 전화번호, 거래 은행명 등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 잔액 증명서(재산보고 현황)는 금융거래정보로서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고, 공개시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지 역 공동체 담당관 2018 -76 【이의신청】 ?본인 구급활동일지 중 환자 인수자 성명(서명) 【 부분공개 : 제6호 - 부분인용 】 ? 수기로 작성한 구급활동일지 중 인수자 성명은 의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본인 열람이 가능한 정보로 볼 수 있으므로 공개 ? 다만 인수자, 이송자 등의 서명, 신고자 성명 및 연락처는 공개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비공개 서대문소방서 재 난 관리과 라. 조치사항 ○ 이의신청 심의안건의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8조에 의거 처리기한내에 이의신청 결정 통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 직권심의 심의안건의 경우 의결사항 (부분)인용시 민원회시 방식으로 청구인에게 재처분 통지하되,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청구인이 재처분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안내문구(예시) - 직권심의 청구인 회신용 서울시에서는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투명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2012년 8월 1일부터 『직권심의제도』를 신설?운영하고 있습니다. 『직권심의제도』는 행정정보를 최대한 공개해 드리기 위하여 청구인의 이의신청 없이도 비공개 결정통지된 건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되는지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다시한번 엄격하게 심의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님께서 청구하신『○○○○○(접수번호 ○○○○, 2018. . . )』건에 대하여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직권심의한 결과 아래와 같이『공개(부분공개)』결정되었으므로 첨부와 같이 재통지해 드립니다. 붙 임 : 제21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결과 본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지역공동체담당관,서대문소방서장(재난관리과장) ★주무관 주서진 정보공개지원팀장 이희옥 정보공개정책과장 11/30 임진희 협조자 시행 정보공개정책과-2443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7층 / 전화 02-2133-5680 /전송 02-2133-0769 / joosj8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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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21차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24435 생산일자 2018-11-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주서진 (02-2133-5680) 관리번호 D000003502949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행정정보공개운영 > 정보공개심의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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