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24020 결재일자 2018.11.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최영 정광순 11/30 박경서 협조 - 2018년도 제19차 - 서울특별시 굴토 전문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11.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2018년도 제19차 - 서울특별시 굴토 전문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 일 시 : 2018. 11. 23(금), 14:00 ~ ○ 개최장소 : 주택건축국 회의실(3층) ○ 안 건 : 2건(신규2)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하/상) 심의결과 비 고 1 증산2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은평구 도시계획과) 은평구 증산동 213-20번지 일대 (55,601.10㎡) 공동주택(1,386) 및 부대복리시설, 판매시설 3/30 조건부 (보고)의결 신규 2 거여2 재정비촉진구역 제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송파구 주거재생과) 송파구 거여동 180번지 일대 (98,453.70㎡) 공동주택(1,945) 및 부대복리시설 3/33 보완의결 신규 서울시 굴토 전문위원회 심의의결조서 심의일자 2018. 11. 23(금) 14:00 사 업 명 증산2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신규) 신청위치 노원구 공릉동 230번지 일대 의결번호 (굴)2018-19-1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의결 [심의 내용] 굴토계획 ▣ 아래 심의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 되었으며, 심의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추후 본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종합 검토의견 ○ 흙막이가시설 시공순서도는 실제 시공순서에 맞게 상세하게 작성하고, 해체시 구조검토를 실시하여 안전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설계도서를 보완하기 바람.(건축구조와 협의 필요) ○ 지반조사 보고서 및 흙막이설계 보고서의 착오·누락·수정사항에 대해서는 재검토 후 아래 지적사항과 함께 반영(보고서 및 도면수정)하기 바람. ?? 지반조사 및 보강분야 ○ 인접현장의 지반조사 자료를 조사·이용하여 지하수위에 대한 분석을 하기 바람 ○ 지반정수산정시 기반암의 지반반력계수(48,000KN/m^2 )에 대해 기존설계 및 문헌자료와 시험값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기 바람(안건 P35) ○ 지반조사 항목에 시추공영상촬영(BIPS)을 실시하여 기반암에 대한 절리방향, 절리간격, 불연속면 분포상태를 조사하여 그라운드 앵커(쏘일네일링, 어스앵커)에 대해 정확한 검토를 하기 바람 ○ 대상지 굴착전 인접 시설물 및 지하매설물에 대하여 아래사항을 반영하기 바람. - 인접 시설물(건축물, 축대, 옹벽 등)에 대해서는 정확한 현황 파악 및 영향검토를 통하여 굴착으로 인한 붕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측 및 시공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 최근 도심지 지하매설물(우수박스, 하수관로 등) 파손 및 노후화와 굴착공사시 누수로 인한 토사유출 등으로 인해 지반 침하 및 함몰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는바, 시공전 주변지역에 대한 사전조사(GPR 등)와 지하수위계 등의 상시계측(자동)시스템을 구축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시공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1-4 ?? 흙막이 가시설 분야 ○ A-A단면 상부 쏘일네일링 인발파괴에 대한 안정성과 인접 기존옹벽의 침하에 대하여 추가 검토하기 바람 ○ A-A, D-D, E-E단면 상부 매립토층 쏘일네일링을 앵커 등 변위제어 방안으로 수정을 검토하기 바람 ○ C-C단면 암반굴착구간에 대하여 레이커 설치의 시공성에 대해 추가 검토하기 바람 ○ C-C단면에서 기반암의 말뚝 근입깊이가 굴착심도의 1.5m까지로 계획되어 있으나, 안전율 증대를 위해 2m이상으로 검토하기 바람(안건 P43) ○ D-D단면 쏘일네일링의 지보형식에 대해 록앵커로의 변경을 검토하기 바람 ○ F-F단면 어스앵커 제거 시 단계별 안정성에 대해 검토하기 바람 ○ H-H, I-I, K-K단면 흙막이 벽체 근입장에 대한 검토에서 퇴적층 또는 풍화토에 위치하는 선단부 지지력에 대해 검토하기 바람 ○ H-H, J-J, K-K, L-L 단면 어스앵커 정착장의 위치(퇴적층과 풍화토)에 대해 검토하기 바람 ○ N-N단면 어스앵커의 정착장 길이 등 제원에 대해 검토하기 바람 ○ 1, 3블록 각(角)부의 Strut 경계부 앵커측 토압지지가 불안정하므로 굴토 선형 조정 등 가능여부를 검토하기 바람 ○ 1, 2블럭 레이커 설치구간은 지하1, 2층이 오픈된 곳으로, 앵커 제거한 후 캔틸레버의 건축옹벽이 토압을 받을 수 없으므로 건축과 토목이 협의하여 안전하게 공사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3블록 M-M단면 앵커각도가 계산서와 상이하므로 확인후 수정하기 바람 ○ 3블록 L-L단면 앵커 간격 1-3단의 안정성을 확인하고 설계에 반영하기 바람 ○ 쏘일네일링(2블록, 우방아파트측)구간과 어스앵커(4블록, 수색로)구간에서 중첩되도록 계획한 부분에 대해 상세도면을 작성하기 바람 ○ 흙막이도면 C-001은 쏘일네일링 14단으로 배수공이 2단이나, 도면 C-012는 11단으로 배수공이 미 계획되어 있으므로 확인하기 바람 ○ 레이커 시공 순서도(5, 6)에 있어서 경사면 굴착 후 레이커 설치토록 도면에 구분하여 명기하기 바람 ○ 해체공사는 토목공사와 건축공사의 공정이 결합관리 되어야 할 부분이므로, 레이커 3단 해체 순서(12, 13)를 명확히 제시하고, 건축시공자와 토목시공자의 시공일정 공동체크 하도록 노트처리하기 바람 ○ 블록 간 내부 차수계획은 실효성이 없으므로 불광천과 수위 변동 등을 감안, 부지 외곽 범위로 기초하부 투수층까지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2-4 ○ 흙막이 구조검토시 수압적용에서 Water-pressure 명령어를 사용하여 암반에서 수압을 감소시키고 굴착바닥에서 0으로 적용하였으나, 이를 적용시 지하수위 하부 지반의 단위중량이 전체단위중량(rt)에서 수중단위중량(rsub)로 해석되어 토압은 약 40% 감소되고 굴착바닥으로 내려가면서 수압은 0이므로 오히려 수압 미적용시 보다 전체측압이 감소하며, 이에 따라 흙막이 벽체의 휨모멘트, 전단력, 변위, 침하량 등이 매우 작게 발생함. 따라서, 상기와 같이 암반에서 수압을 감소시키되(Water-pressure), 수압을 감소시킨 암반층은 수중단위중량 (rsub)를 전체단위 중량 (rt)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모든단면에서 계산하기 바람 (예, rt = 2.3t/m3 이면 rsub = 2.3t/m3 동일하게 적용)(흙막이설계 보고서 P64 등) ○ 어스앵커 구간의 H-PILE 구조계산시 구조물기초설계기준에 의거, 앵커의 수직분력의 합을 반영하여 조합응력 공식으로 모든 단면을 재검토하기 바람(흙막이설계보고서 P101 등) ○ 2단 레이커는 제거하지 않고 콘크리트 타설후 나중에 제거하여 흙막이 벽체의 안전성 확보 검토바람(안건 P72) ○ 앵커 제거시 토압을 건축벽체가 받도록 검토시엔 캔틸레버 형태로 안정성에 대해 검토하기 바람 ○ 어스앵커 천공시 토사층은 공압천공기는 배제하고 유압천공기를 사용하도록 도면에 명기하기 바람 ○ 되메우기 구간의 다짐재료 및 다짐방법에 대하여 모든단면도에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바람(안건 P42 ~ P70) ○ 가시설상세도(7)에서 스크류잭의 규격을 명기하기 바람(안건 P109) ?? 계측관리 분야 ○ 블록 간 미 굴착부의 계측계획 중 일부 경사계 및 지하수위계는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CIP 등 흙막이 상단의 수평변위 등 흙막이 안정관리에 필요한 거동에 대해 계측관리를 검토하기 바람 ○ 폭35m 수색로 측에 계측기(지중경사계, 지하수위계, 하중계, 지표침하계) 수량을 추가하여 설치를 검토하기 바람 ○ 계측계획에서 C-C단면 레이커와 D-D단면 버팀보 구간에 변형율계 외에 하중계 추가설치를 검토하기 바람 ○ 쏘일네일링에는 변형율계가 설치되므로 축력계가 아닌 응력계로 수정이 필요하며, 축력측정 방안을 제시하기 바람 ?? 기타분야 ○ 부지 퇴적층 투수계수가 크므로 부지 수위가 불광천 수위와 연동될 가능성이 크므로, 불광천 홍수위 파악하여 수리문제를 검토하기 바람 3-4 ○ 3블록의 굴착면 하부에서 퇴적층을 통한 지하수 유입에 대해 검토하기 바람 - 부력에 대한 안정성을 추가 검토 바람 ○ 4개블록에서 굴착시 지하수위 저하로 인한 주변 지반의 침하를 검토하기 바람 ○ 발파굴착에 있어서 발파진동에 의한 흙막이 지보에 대한 추가 안정성을 검토하기 바람 ○ 암반굴착과 관련하여 암반의 절리상태에 따른 굴착계획을 수립하기 바라며, 발파 진동 및 소음이 클 것으로 판단되니 생활환경영향 최소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계서에 명시 바람. - 공사장의 작업환경 조건을 고려하여 작업 단계별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환경관리방법을 제시하기 바람.(암발파 시 소음진동 저감방안, 단계별 공사로 토사노출구간 최소화 및 비산먼지 방지용 가림막 설치, 토사반출차량 진출입 시 안전대책, 세륜시설, 침사지 관리 등 호우시 공용하수도 토사유출 방지방안, 소음진동 계측 등). 끝. 4-4 2018. 11. 23.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서울시 굴토 전문위원회 심의의결조서 심의일자 2018. 11. 23(금) 14:00 사 업 명 거여2 재정비촉진구역 제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신규) 신청위치 송파구 거여동 180번지 일대 의결번호 (굴)2018-19-2 심의결과 보완의결 [심의 내용] 굴토계획 ▣ 아래 지적사항에 따라 보완의결 되었으며, 심의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추후 본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종합 검토의견 ○ 흙막이가시설 시공순서도는 실제 시공순서에 맞게 상세하게 작성하고, 해체시 구조검토를 실시하여 안전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설계도서를 보완하기 바람.(건축구조와 협의 필요) ○ 지반조사 보고서 및 흙막이설계 보고서의 착오·누락·수정사항에 대해서는 재검토 후 아래 지적사항과 함께 반영(보고서 및 도면수정)하기 바람. ?? 지반조사 및 보강분야 ○ 최근 2018.10월에 조사된 지반자료에 의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하기 바람 - 지층단면도 작성시 추가공(NX)에 대한 지반조사자료를 반영하기 바람 ○ 흙막이 설계보고서에서 지반강도정수 검토자료인 서울지하철 설계기준과 지반공학회 학술발표자료의 인용출처를 명시하기 바람 ○ 흙막이 설계보고서의 각종단위(예: 지반반력계수 tf/㎡은 KN/㎡)는 SI단위(System of International Unit)로 수정하기 바람 ○ 기초형식(말뚝기초, 직접기초)에 따른 기초검토계산서를 첨부하기 바람. NH-12, NH-3번등 기초바닥의 N치가 6으로 불량하나, 지하 주차장 모든 구간이 직접기초로 되어있음. 지반조사 보링홀별로 기초검토계산서(말뚝기초, 직접기초)를 첨부하기 바람(안건 P15, P16, P81) ○ 대상지 굴착전 인접 시설물 및 지하매설물에 대하여 아래사항을 반영하기 바람. - 인접 시설물(건축물, 축대, 옹벽 등)에 대해서는 정확한 현황 파악 및 영향검토를 통하여 굴착으로 인한 붕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측 및 시공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1-4 - 최근 도심지 지하매설물(우수박스, 하수관로 등) 파손 및 노후화와 굴착공사시 누수로 인한 토사유출 등으로 인해 지반 침하 및 함몰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는바, 시공전 주변지역에 대한 사전조사(GPR 등)와 지하수위계 등의 상시계측(자동)시스템을 구축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시공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 흙막이 가시설 분야 ○ 사업구간은 토사 및 풍화토 굴착구간이기 때문에 흙막이 굴착계획평면도에서 굴절 및 가각부분이 많으므로 정형화를 검토하기 바람 - 각(角)부 모서리 스트러트 부 앵커측 횡저항력 없으므로 굴착 선형 조정 등 검토하기 바람 ○ 엄지말뚝 근입깊이(J-J단면 굴착깊이 11m로 근입깊이 3m, K-K단면 굴착깊이 13.6m로 근입깊이 3m, L-L단면 굴착깊이 13.2m로 근입깊이 3m)는 지반의 불균질성과 안전율 증대를 위해 4~5m 이상으로 검토하기 바람 ○ 근입장 안전율이 기준안전율 1.2에 근접하므로 근입길이를 연장하여 검토하기 바람(흙막이설계보고서 P343 등) ○ 흙막이 벽체 근입장에 대한 검토에서 풍화토에 위치하는 선단부 지지력에 대해 추가 검토하기 바람 ○ J-J단면 흙막이 엄지말뚝이 풍화토에 지지되고 안전율이 1.21임 근입장을 늘려서 안정성을 추가 확보하기 바람 ○ 어스앵커 천공시 토사층은 공압천공기는 배제하고 유압천공기를 사용하도록 도면에 명기하기 바람 ○ 어스앵커 구간의 흙막이벽체(H-PILE, CIP) 구조계산시 구조물기초설계 기준에 의거, 앵커의 수직분력의 합을 반영하여 조합응력 공식으로 모든 단면을 검토하기 바람(흙막이설계보고서 P84 등) ○ 어스앵커 정착장 검토시 안전율을 2.0으로 검토하기 바람(흙막이설계보고서 P109, P110 등) ○ 어스앵커 해체검토시 앵커해체와 지하층 건축벽체를 구분하여야 해석하여야 하고. 앵커해체시가 위험하므로 앵커해체시까지 STEP을 끝내고 모든 단면을 해석하기 바라며, 해체시 흙막이벽체(H-PILE, CIP 등)의 좌굴길이가 길어짐에 따라 재검토하고 Program 의 토압, 변위, 휨모멘트도, 전단력도 등 그래프를 첨부하기 바람(흙막이설계보고서 P80,P217, P218 등) ○ 앵커 제거시 흙막이 안전검토는 건축시공순서를 고려하여 검토바람 제거시 흙막이 응력도를 보고서에 추가하기 바람 ○ M-M단면은 비탈면길이가 약25m로 비탈면 세굴방지와 배수처리 계획을 검토하기 바람 ○ ‘H-pile + 토류판’ 흙막이 구간의 차수공 이격거리(범위), LW 시공 순서, 시공유의 사항 등을 도면 노트에 명기하기 바람 2-4 ○ 구조계산시 지하수위를 굴착바닥 부근까지 하강시켰으나, 우기시를 고려하여 지하수위를 현 지하수위에서 재검토하기 바람(흙막이설계보고서 P200, 201 등) ○ 도면상 부지 동남측(도면 표기 기준)이 수위가 높아 성내천 측으로 흐름이 형성되니, 그라우팅 근입심도를 증가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해체검토시 지하층 건축벽체 캔틸레버 구간 구조계산 검토 방안 수립 ○ 앵커해체 순서도(17번)에 ‘벽체+슬라브’ 선시공 후 ‘앵커해체+뒤채움’ 작업의 순서를 구분하여 명기하기 바람 ○ Strut 해체 순서도(13)번 ‘벽체+슬라브’ 선시공 후 ‘스트러트 해체+뒤채움’ 작업의 순서를 구분하여 명기하기 바람 ○ 제거식앵커 시공순서도 16단계에서 어스앵커 6단과 5단 동시철거에 따라 비지지 높이가 약 5m로 안정성을 검토하기 바람 ○ 프로그램 INPUT DATA에서 풍화토층(N<30) 구간에 -1을 입력하였는데 삭제하고 모든 단면을 해석하기 바람(흙막이설계보고서 P200 등) ○ 비탈면 안정 해석 시 최소 안전율이 그리드의 센터에 위치하도록 해석하기 바람(안건 P34) ○ 인접 매설구조물의 침하에 대하여 경험식을 이용하여 검토하기 바람 ○ 되메우기 구간의 다짐재료 및 다짐방법에 대하여 모든단면도에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바람 - 엄지말뚝과 버팀보구간 되메우기(양질토사)에 다짐도 90%이상을 표기하기 바람 ○ 흙막이 가시설 상세도의 H-PILE, 띠장 등 이음에서 연결철판의 두께는 모재의 플랜지 두께보다 두꺼워야 하나, 얇게 되어있으며 용접두께(모재두께는 두꺼운데 모두 필렛 6mm로 되어 있음)도 잘못되어 있으므로 연결철판의 두께, 길이, 용접두께 등 계산서를 첨부하시고 상세도를 수정하기 바람. 각 부재가 저항할 수 있는 최대내력으로 이음부를 검토하기 바람 (흙막이설계도면 C-040) ?? 계측관리 분야 ○ 계측계획에서 불필요한 지하수위계를 검토하여 축소하고, 지표침하계 등의 추가 설치를 검토하기 바람 ○ 계측계획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하기 바람 - 3차관리기준의 위험은 정밀분석으로 수정하기 바람 - 건물경사계는 광파측정(입체적)을 검토하기 바람 - 지하수위계 상시계측시스템은 자동화계측인지 확인바람 ?? 기타분야 ○ 측정치 및 인근 지하수 관측기록, 성내천 홍수위 등을 종합 분석하여 설계지하수위 재평가(혹은 산정 근거를 제시 바람) 3-4 ○ 암반굴착과 관련하여 암반의 절리상태에 따른 굴착계획을 수립하기 바라며, 발파 진동 및 소음이 클 것으로 판단되니 생활환경영향 최소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계서에 명시 바람. - 공사장의 작업환경 조건을 고려하여 작업 단계별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환경관리방법을 제시하기 바람.(암발파 시 소음진동 저감방안, 단계별 공사로 토사노출구간 최소화 및 비산먼지 방지용 가림막 설치, 토사반출차량 진출입 시 안전대책, 세륜시설, 침사지 관리 등 호우시 공용하수도 토사유출 방지방안, 소음진동 계측 등). 끝. 4-4 2018. 11. 23.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16658251
20210924160308
본청
건축기획과-24020
D000003503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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