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혼합단지 갈등완화 및 임차인 권익보호 유공자 표창 계획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1455 결재일자 2018.11.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문화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국장 김수현 최연호 송호재 11/30 류훈 협 조 ★성과관리팀장 정지욱 2018. 11 Ⅰ 추진근거 ○「지방공무원법」제79조 및「서울특별시 표창조례」 ○ 2018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행정1부시장방침 제15호, ’18.2.1) ○ 2018년 시민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6556호, ’18.3.27) Ⅱ 추진개요 ?? 유공직원 표창 ○ 표창인원 : 총 3명 ○ 표창대상 ○ 선발방법 : 해당 기관에서 자체 공적심의를 통해 유공기관 추천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명칭 : 사업으뜸이 ○ 부 상 : 없음(※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근거) ○ 추진절차 ① 시장표창 계획수립 (주택정책과) ※ 인사과 협조결재 ② 대상자 추천 및 관련서류 제출 (해당기관) ③ 대상자 선발 자체 공적 심의?의결 (주택정책과) ④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 (인사과) < ※ 표창 추전 제외자(결격사유) > - 소속 기관 근무기간 3년 미만인자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중 미사면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해당업무 유공기간 6개월 미만자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Ⅲ 행정사항 ?? 주택건축국 공적심의위원회 구성·개최 ?? 추진일정 ○ 대상자 추천(해당기관 → 주택정책과) : ′18.12.3.까지 - (유공직원 제출서류) 공적조서, 시장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인사기록카드 사본 ○ 자체 공적 심사·의결(주택건축국) : ′18.12.4.까지 ○ 제2공적심사 의뢰(→ 인사과, 자치행정과) : ′18.12.4.까지 ○ 표창장 수령 및 수여 : ′18.12월 중 붙 임 1. 표창장(안) 1부 <붙임 1> 제 호 표 창 장 ○○○○○○공사 홍 길 동 위 직원은 평소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으며 특히,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8년 12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 원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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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혼합단지 갈등완화 및 임차인 권익보호 유공자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1455 생산일자 2018-1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수현 (02-2133-7033) 관리번호 D000003503444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임대주택관리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