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경유) 제목 국립서울병원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관련 질의 회신 1. 국유개발2부-8051호(2018.10.30.)와 관련입니다. 2. 광진구 중곡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국립서울병원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과 관련한 귀 사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기부채납 : “무상사용”으로 준용 가능여부」 -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 계획중 사회서비스시설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기부채납이 불가하고, 국토법 상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무상귀속이 불가하여, - 시설조성후 해당 자치구로 무상사용토록 할 때, 이를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순부담율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국립서울병원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기반시설계획 상 “순부담률 20% 이상” 확보는 용도지역 상향에 따라 기반시설 확보와 용적률 완화가 연계될 수 있도록 결정한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용적률 완화는 공공시설 등이 기부채납 또는 공공시설로 귀속되는 경우에 한해 가능한 바(국토교통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3-2-2 관련), “시설물 무상사용”은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순부담으로 볼 수 없을 것임. ○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는 공공시설 등은 해당 시설에 대한 소유권 귀속 주체와 상관 없이 순부담률 산정을 위한 기반시설이 설치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으로,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 귀속에 대해서는 순부담률 산정과 별개로 관계 법령 및 공용건축물 협의조건 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임 나.「중복 결정된 기반시설을 기부채납 면적으로 각각 반영 가능 여부」 - 공공공지(지상)와 주차장(지하)이 중복 결정된 경우, 지하주차장 설치비용을 공공기여를 위한 기부채납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국토법시행령 제46조(2011.3.9. 개정)』,『국토교통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및『우리시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은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에 상응하는 가액을 부지제공으로 보아 용적률 완화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국립서울병원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상 주차장 시설은 공간의 일부 범위를 정하여 공공공지와 함께 결정된 입체적 구조물로써, 용적률 산정계획에서 주차장 설치비용을 부지가액으로 환산하여 산정하지 않았던 점을 볼 때, 건축물이 아닌 토지기부채납의 일환으로 계획 제안 및 결정되었다고 보여지며, ○ 세부개발계획 상 건축물 기부채납은 토지기부채납과 별개로 토지면적의 3%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의료행정타운 내에 사회서비스시설 등으로 제공하도록 계획되었는 바, ○ 현재 시점에서 주차장 시설을 건축물 기부채납계획으로 변경 산정하는 것은 당초 계획 결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다.「노유자시설이 기반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 - 노유자시설 용도가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국토교통부령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7조에 따라 사회복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노유자시설인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할 것임. 라.「기부채납 건축물의 성능 수준」 - 기부채납 시설의 성능 수준의 판단 기준 및 건축비 산정기준 - 개정된 서울시 지침 적용시 기부채납 면적 재산정 가능여부 ○ 본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지 않은 설치비용의 산정방법 및 성능수준에 대해서는 공용건축물 협의 조건 등에 따라 해당 자치구와 합리적 수준으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 국립서울병원부지에 대한 공용건축물 협의가 2017년에 이루어 진 점을 고려할 때 기부채납되는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 및 기부채납 면적 등은 개정된 우리시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 기준(2014.8.)”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후 건축허가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제국 도시관리계획팀장 이예림 도시관리과장 전결 11/30 임창수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1244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 전화 02-2133-8382 /전송 02-2133-0738 / / 대시민공개
16657659
20210924160308
본청
도시관리과-12440
D0000035035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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