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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장외영향평가 추가시설 설계변경 검토 보고

문서번호 설비부-16545 결재일자 2018.11.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설비과장 설비부장 이호기 여인웅 11/30 권오식 협 조 주무관 곽용길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 장외영향평가 추가시설 설계변경 검토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11.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 장외영향평가 추가시설 설계변경 검토 보고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과 관련 유해화학물질 장외 영향평가 추가시설 설계변경 실정보고 사항에 대한 검토 보고임 사업현황 ? 사업개요 - 규 모 : 고도처리 개량 115만톤/일, 시설현대화 36만톤/일 - 공사기간 : ‘2009. 11. 09 ~ ’2020.12.31 - 공 사 비 : 315,954백만원 - 시 공 사 : 대림산업(주) 외 5개사 - 감 리 사 : ㈜도화엔지니어링 외 1개사 관련근거 ? 도화(서남) 2018-470호(2018.11.19.) 장외영향평가 추가시설 실정보고 ? 대림서남(공무) 제18-908호(2018.11.13.) 장외영향평가 관련시설 실정보고 제출의 건 검토내용 ? 대상구간 추가설치 내용 추가대상설비 용량(㎥) 공통 보완 내용 비고 2-5구간 NaOH PC탱크 5㎥× 2대 - 약품탱크 방류턱설치(2개소) - 펌프방지턱설치(3개소) - 탱크로리 하역장소 주변트렌치설치(2개소) - 약품주입구 하부 집수설비(2) - 펌프토출측 릴리프밸브설치(각 펌프별) - 반입라인 체크밸브설치(라인별) - 저장탱크 주변에 비상세안장치(3개소) - 탱크시설 주변 보호구 구비(3개소) - 누출감지설비 구비(3개소) 4-3구간 NaOH RC탱크 81㎥×1대 8-3구간 NaOH PC탱크 10㎥×2대 ? 실정보고 세부 조치내용 구분 대상설비 내용 세부조치내용 8-3구간 NaOH 저장탱크 토목 구조물 방류벽 저장탱크 방류둑, 기존 0.65m --> 변경 0.8m 펌프방지턱 펌프주변 방지턱 0.2m 설치 탱크로리 하역장소 하역장소 주변에 트렌치 설치 기계배관 배관/ 밸브 릴리프밸브선정 펌프 토출측에 PRV 설치 (기 설계됨) 약품 반입라인 탱크로리~탱크 배관에 Check Valve 설치 약품주입구 탱크로리 약품주입구 하부에 집수설비 추가 탱크로리 하역장소 트렌치 배수배관 추가 보호구 화학물질 방제 보호의,보호장갑,방독면 등 수비함 제독 세안/긴급세척시설 저장탱크 측면에 비상세안장치 추가 전기 누출감지 누액검지기 방류둑에 누액 검지기 추가 2-5구간 NaOH 저장탱크 토목 구조물 방류벽 저장탱크 방류둑 추가, 높이 0.5m 펌프방지턱 펌프주변 방지턱 0.2m 설치 탱크로리 하역장소 차량진입곤란, 반류수처리시설 저장조에서 이송 기계배관 배관/ 밸브 릴리프밸브선정 펌프 토출측에 PRV 설치 약품 반입라인 이송펌프~탱크 배관에 Check Valve 설치 약품주입구 반류수처리시설의 약품저장조에서 펌핑 반입 약품이송펌프 2대 신설 보호구 화학물질 방제 보호의,보호장갑,방독면 등 수비함 제독 세안/긴급세척시설 저장탱크 측면에 비상세안장치 추가 전기 누출감지 누액검지기 방류둑에 누액 검지기 추가 4-3구간 NaOH 저장조 토목 구조물 방류벽 RC구조로 방류벽 설치불가 펌프방지턱 펌프주변 방지턱 0.2m 설치 탱크로리 하역장소 유지관리도로 상부 무근Con'c 타설 후 트렌치설치 기계배관 배관/ 밸브 릴리프밸브선정 펌프 토출측에 PRV 설치 약품 반입라인 탱크로리~저장조 배관에 Check Valve 설치 약품주입구 탱크로리 약품주입구 배관변경 및 집수설비 추가 하역장소 트렌치~분배수로 배수피트 배수배관추가 보호구 화학물질 방제 보호의,보호장갑,방독면 등 수비함 제독 세안/긴급세척시설 저장조 펌프실에 비상세안장치 설치(기 설계됨) 건축설비 환기(급/배기) 저장실내에 유입팬 및 배기팬 추가 전기 누출감지 누액검지기 펌프 방지턱에 누액 검지기 추가 동력설비 환기팬 약품이송펌프 및 환기팬용 동력설비공사 추가 ? 공사비 대비표 (단위 : 원) 구 분 당초 변 경 비고 총사업비 변경 계약금액내 조정액 합계 토 목 - 기 계 - 전 기 - 직접공사비합계 - 간접공사비 (VAT포함) - 설계비 - 계 - ? 검토내용 1) 관련근거 대상설비 용량 (㎥) 설계 기준일 장외영향기준일 시공사 변경요청 감리단 검토안 비 고 2-5구간 5㎥×2대 ‘08년 15.1.1 총사업비 변경 총사업비 변경 공사계약조건 21조2항의1 4-3구간 81㎥×1대 ‘08년 “ 총사업비 변경 총사업비 변경 “ 8-3구간 10㎥×2대 ‘15년7월 “ 총사업비 변경 총사업비 불변 공사계약조건 21조5항의1,3 - 21조 제2항 1 : 민원이나 환경,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인허가 조건 등과 관련하여 실시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 21조 제5항1 : 사업계획변경 등 발주기관이 필요한 경우, 3. 공사관련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2) 적용금액 구 분 총사업비 변경금액 총사업비 불변금액 (계약금액내조정액) 전체금액 비 고 시공사안 총액사업비 변경구간 : 2-5, 4-3국간, 8-2구간 감리단안 총액사업비 변경 구간 : - 2-5구간, 4-3구간 - 2008년 설계 총사업비 불변 구간 : - 8-3구간 - 2015년 7월 설계 2015년1월1일 (화관법시행) 3) 시공사 질의내용 검토 - 본건 설계변경은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거 2015.1.1. 시행으로 설계변경이 발생한 사항으로 - 총인설계변경시 설계자가 장외영향평가 내용을 숙지하여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하나 누락된 사항으로 “설계서 심의완료후라도 발주기관이 당초 제시한 기본계획서 입찰안내서 등의 명시나 반영된 사항이 설계 서에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어 보완하는 경우는 계약금액을 조정할수 없음”에 의거 총인부분에 대하여는 총사업비 불변으로 처리함이 타당 하다고 판단됨. 감리단 검토의견 -금회 실정보고는 입찰안내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조건 등과 관련하여 실시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의한 것으로 유해화학물질 사용구간에 대한 장외영향평가 관련시설 추가에 따른 공사비 변동분을 계약금액에 반영하여 설계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2-5,4-3구간) -위의 검토내용의 설계변경 내용중 시공사 질의내용 검토결과 2015. 1.1.부터 화학물질관리법이 시행되고 총인구간 추가 설계변경은 2015. 7월 확정계약됨에 따라 시행일 이후 턴키 설계에 포함되므로 감리단 안으로 계약금액 조정함이 타당함(8-3구간). 보고자 의견 - 감리단에서 제출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유해화학물질 장외영향평가 관련 추가 시설보완은 설계변경이 필요한 사항으로 - 2-5, 4-3구간은 총사업비 변경 설계변경으로 적용하고, 8-3구간은 총사업비 불변(계약금액내 조정) 설계변경 적용이 타당함. 구 분 기 계 전 기 비고 총사업비 변경 계약금액내 조정액 합계 총사업비 변경 계약금액내 조정액 합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VAT포함 설계비 전체 계 - 장외영향평가 관련 기계 및 전기분야 추가 시설보완 설계변경을 승인코져 합니다. ※ 토목분야는 방재시설부에서 검토함. 붙 임 : 1. 감리단 검토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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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도화(서남)2018- 470[2018.11.19]실정보고(장외이용평가 추가시설).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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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장외영향평가 추가시설 설계변경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설비부
문서번호 설비부-16545 생산일자 2018-1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호기 (3708-8617) 관리번호 D0000035031859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처리시설관리 > 플랜트설비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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