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아파트 온라인투표 비용 지급 관련 알림 및 홍보 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아파트 온라인투표 비용 지급 관련 알림 및 홍보 요청 1. 아파트 온라인투표 지원계획(2018.1.25.)과 관련입니다. 2. 온라인투표 비용 지급과 관련 현장투표소 설치에 따른 전자투표 현장지원수수료 지급여부를 문의하는 경우가 있어 알려드리니, 다음 사항을 관할 아파트 단지에 알려주시고, 3. 또한, 병행하여 온라인투표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투표 비용 지급 - 지급대상은 전자투표 이용료와 전자투표 현장지원수수료에 한정 - 온라인투표의 사업취지와「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48조 제1항에 따라 전자투표 현장지원수수료는 현장투표가 가능한 투표소 1개소만 인정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48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 ① 입주자등은 ---(중략)--- 보안시스템을 적용한 전자투표로 그 의사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보통, 직접, 비밀, 평등 투표가 보장되어야 하며 현장투표가 가능하도록 별도의 투표소를 운영하여야 한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공동주택 관련부서) 주무관 최대영 지원총괄팀장 代최대영 공동주택과장 11/30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002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7 /전송 02-2133-0755 / choikal@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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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온라인투표 비용 지급 관련 알림 및 홍보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20027 생산일자 2018-11-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대영 (02-2133-7287) 관리번호 D000003503545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실태조사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