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 안녕하십니까! 먼저, 께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근무하시는 동안 발생한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회복지시설은 종사자 관리에 있어「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종사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및 향상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시설에서 이러한 지침에 의거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임금체불 등의 사례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에, 서울시는 각 장애인거주시설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안내하여 더 이상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관련 사안에 대해 직접 도움을 드리지 못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절차 등에 따라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으로 본 건에 관련하여서는 검토가 어려울 것으로 답변 받았습니다. 다만, 추후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가 법인 인증 지표에 반영 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끝으로, 법인과의 원활한 소통 또는 고용노동부를 통해 임금체불 문제가 잘 해결되실 수 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거주시설팀(☎02-2133-7456)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경일 ★장애인거주시설팀장 김형진 장애인복지정책과장 11/29 기봉호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98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56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6)
16654308
20210924160308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9812
D0000035016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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