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진정민원 회신(잠실동 230-2)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귀하 (경유) 제목 진정민원 회신(잠실동 230-2) 1. 우리시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님께 감사드립니다. 2. 님께서 우리시에 제출하신 민원내용은 송파구 잠실동 230-2번지 잠실종합시장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전체구분소유자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인 재건축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구분소유자의 5분의 1이상 반대하는 경우 재건축사업은 재고되어야 하고 도시관리계획을 철회하여 줄 것을 요구한 사항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사업시행자로부터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제안서가 접수되면 관계기관(부서)협의, 주민열람공고, 지구단위계획 사전자문,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리 시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를 하고, 이에 따라 관할 자치구에서 건축심의,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제안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변경)일 경우는 대상토지 면적의 2/3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변경)일 경우는 대상토지 면적의 80% 이상 동의를 얻으면 가능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말씀해주신 잠실동 230-2번지 잠실종합시장은 사업시행자로부터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목적으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해 대상토지 면적의 80% 이상 동의를 얻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제안서가 우리 시에 제출되어 상기 절차에 따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결과 수정가결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집합건물의 경우는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제47조에 의하면 재건축결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재건축결의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를 따르고, 제3항에 의하면 새 건물의 설계개요, 비용, 구분소유권 귀속에 관한사항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은 법령에 근거하여 조치 예정이며 재건축결의 등의 요건에 따라 재건축사업 추진여부를 결정되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임대주택과(2133-4932 정채문)로 문의 또는 방문(서울시청 본관 8층)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채문 역세권사업팀장 이희향 임대주택과장 11/29 이진형 협조자 시행 임대주택과-1529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4932 /전송 / 4609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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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230-2번지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철회 요청 및 도시관리계획 고시 보류 요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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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진정민원 회신(잠실동 230-2)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문서번호 임대주택과-15295 생산일자 2018-11-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채문 (02-2133-4932) 관리번호 D000003502249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