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반대 현수막 문의)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반대 현수막 문의) 안녕하세요? 께서는 은평뉴타운 내 쓰레기장 건립 반대 현수막 부착에 관하여 옥외광고물법 저촉여부 및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내 관리주체 동의사항 여부에 대하여 문의해주셨습니다. 먼저 옥외광고물법 저촉 여부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법 제2조’에 의하여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간판, 현수막 등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께서 말씀하신 현수막이 아파트 밖의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현수막이라는 전제하에, ‘옥외광고물법 제8조제4호’의 적용배제 대상은 실제로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이 열리는 기간(집회나 행사당일) 동안에만 설치한 현수막임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실제로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이 개최되지 않거나 행사 또는 집회 등이 개최·진행되지 않는 기간에 현수막을 게시할 경우 모두 불법현수막임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서울시 제12차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관하여 소관부서인 공동주택과에 확인한 결과, 서울시 공동주택과 또한 은평구청에서 회신한 바와 같이 “관리주체 부동의 사항”에 해당한다고 답변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고, 동 준칙에 관하여 추가문의가 있을 시 공동주택과(02-2133-728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어 감사드리며, 댁내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끝. 주무관 임정규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11/29 代김대권 협조자 주무관 성제인 시행 도시빛정책과-1365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3층 / 전화 02-2133-1936 /전송 02-2133-1444 / jkl200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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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반대 현수막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3650 생산일자 2018-11-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정규 (02-2133-1936) 관리번호 D000003501541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