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처리]2005년 이전 2.5톤 경유차 운행 제한 바... 안녕하십니까 서울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번 2018년 11월 7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 서울시 전역에서 운행하는 2005년12월31일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톤이상 모든 경유자동차(저감장치 부착차량 제외)가 운행제한 되어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먼저 유선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5톤이라는 기준에 있어 총중량보다는 대부분의 운전자 분들이 소유차량의 적재중량 톤수로 인지 하시어 오해의 소지가 있었음을 사과드리며, 사전통지기한('18.12,21.) 종료후 정식과태료(10만원)부과통지와 동시에 이의신청서를 동봉해 드리오니 이의신청을 하여 주시면 법원으로 이송하여 서면으로 판결받을수 있도록 진행하여 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노후경유차 소유자분께 과태료 부과등으로 상당히 많은 심적 부담을 드려 죄송하며,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문자제공 서비스(ARS: 02-3789-8701) 신청을 하시면 미세먼지 비상저감 발령등의 내용을 받아보실수 있으시고, 기타 사항은 대기정책과(02-2133-36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댁내 평안함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나윤희 운행차관리팀장 안은섭 대기정책과장 11/29 권민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1520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11층 / 전화 02-2133-3658 /전송 02-2133-1025 / nyhnyh00@seoul.go.kr / 부분공개(6,7)
16654037
20210924160308
본청
대기정책과-15205
D0000035015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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