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수시설과-5093 결재일자 2018.11.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시설과장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최양교 김석정 11/29 김중영 협조 주무관 김현철 주무관 장현순 시설현대화 및 고도정수시설 고장시 정비방안 보고 2018. 11.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시설현대화 및 고도정수시설 고장시 정비방안 보고 시설현대화 및 고도정수시설 관련 설비고장 또는 보완사항 발생시 적법한 방법으로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여 보고 드림 ?? 시설공사 및 운영현황 ○ 정수장 시설현대화 및 고도정수처리 시설공사를 ‘09.12.4~’17.6.30 시행 - 일괄입찰 장기계속 공사로서 추진일정에 맞춰 차수별(9차)로 분할하여 계약 ○ 공사 시행중에 부분적인 완료시설물 운영(수돗물 생산 및 공급) ?? 설비고장 및 보완사항 발생시 처리형태 ○ 최종 준공(’17.6.30) 전에 부분완료 시설물 고장 또는 보완사항 발생시 시공사에서 정비하였고, 최근까지도 대부분 처리해주고 있으나 ○ ‘18년 10월에 중계펌프 유출밸브가 고장나 정비요구 하였는데 하자기간이 경과 되었으며, 소모성 설비 및 하자기간이 경과된 시설물은 보수를 해줄 수 없다고 통보함 ?? 하자보증기한 관련 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는 하자보증기한을 전체 목적물 인수일 또는 부분준공검사 완료일 중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10년 범위 내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 최초계약 당시(‘09년) 행정안전부령에는 공사 종류별로 기간이 구분되어 있었는데, ’14년 11월부터는 각 법령(건설,전기,통신,소방)에 규정된 기간을 적용토록 개정됨(하자보증 기한은 변경되지 않음) ※ 첨부 : ‘09년 법령 및 ’14년 법령(각 법령별 하자보증기한) 참조 ?? 공사 시행부서 검토의견 ○ 하자기간 경과여부를 공사 시행부서에 문의(정수시설과-5009, ‘18.11.21)한 결과 ○ 첨부된 계약서류(계약서, 차수별 준공자료) 및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 하라고 통보(기전설비과-9118, ‘18.11.26)함 ?? 검토 의견 ○ 당 사업은 공사기간이 매우 길고(약 7년 6개월) 공사 도중에 부분적으로 완성된 시설물을 우리 센터에서 운영(수돗물 생산 및 공급) 하였으며 ○ 계약서에는 하자보증기한을 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토록 되어 있으며, 계약특수조건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토록 되어 있음(차수별 계약서에도 내용은 같음) ※ 첨부 : 계약서 및 계약특수조건 제36조 발취자료 참조 ○ 따라서 시공사에서 하자보증기한이 경과 되었다고 거부할 경우에는 차수별 준공내역서를 확인하여, 보증기간이 경과되지 않았으면 보증보험사에 통보하여 처리하고, 경과 되었으면 자체적으로 처리코자 함 첨부 : 관련자료(계약서, 차수별 준공자료, 계약관련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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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60308
본청
정수시설과-5093
D0000035022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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