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17702 결재일자 2018.11.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하안전팀장 도로관리과장 정호운 김근용 11/29 代최연우 협조 포장조사평가팀장 백종은 2019년도 공동조사용역 사업 간담회 개최결과 보고 2018. 11. 안전총괄본부 (도로관리과) 2019년도 공동조사용역 사업 간담회 개최결과 보고 2019년도 도로함몰 예방사업의 공동조사용역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 개최 개요 ○ 일 시 : 2018. 11. 29.(목) 10:00 ~ 11:00 ○ 장 소 : 서울시 청계별관(6층) 도로관리과 회의실 ○ 참 석 자(11명) - 내 부 : 지하안전팀장, 포장조사팀 윤진성, 이창민, 업무담당자 - 외 부 : 광성지엠㈜, 셀파이엔씨㈜, 지케이엔지니어링㈜, ㈜지오메카이엔지, ㈜탑지오엔지 ○ 내 용 : 2019년 공동조사용역 제안서 평가 변경사항 안내 및 의견청취 등 ○ 간담회 사진 ?? 주요내용 ○ 공동조사 현장테스트는 입찰참가업체의 다추첨된 구간을 선정한다. ○ 공동조사 현장테스트는 공동 발견수량과 유동성채움재 주입량 결과에 따라 기술능력을 평가한다. ※ 공동 판정에 대한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천공 영상촬영과 유동성채움재 주입량을 평가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제안서 설명회에 불참한 업체는 정성적 평가항목(50점)을 “0점” 처리하고 제안서평가위원회 상정시 평가그룹에 포함하지 않는다. (단, 정량적 평가와 가격평가 점수는 평가에 반영한다.) ○ 계약내용에 의거 물량변동에 따라 실정산 지급한다. ※ 배포된 회의자료는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확정된 사항은 사업설명회때 안내할 예정임을 사전공지함 ?? 질의응답 및 의견청취 ○ 제안서 평가항목 변경사항중 ③번 제안서평가에 불참한 업체는 제안서평가위원회 상정시 평가그룹에 포함하여 평가를 해야 하지 않는가? 불참업체에 대한 벌칙 등 제재사항을 두면 안되는지? ☞ 서울시는 공동 발견을 위한 기술력 평가에 주안점을 갖고 평가를 하고 있으며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 평가하고자 하며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반영하겠음 ○ 물량변동에 따른 실정산 지급한다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은? ☞ 설계서와 실제 물량(탐사, 분석, 발견공동)이 다를 경우, 물량변동 에 대한 관련 서류 검토후 설계 반영할 계획임 ○ 현장평가시 분석 공동조사서 제출기한을 분석 및 이동시간을 감안하여 늦춰줄 수 있는지 ? ☞ 분석능력도 기술능력 평가로 판단하여 변경할 계획 없음 붙 임 : 간담회 회의자료 및 참석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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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60308
본청
도로관리과-17702
D000003501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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