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화장장려금 지원사항에 대한 답변 님께서 질의하신 화장장려금(지원금)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화장장려금 지원제도는 화장문화를 장려하고 장사문화를 개선하여 자연환경 보존과 국토 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전국 기초지자체 226개중 81개 자치단체에서 화장장려금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자체 화장시설이 없는 자치단체에서 타 지역 화장시설을 이용한 유가족에게 화장 사용료의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서울시는 자체 화장시설(2개소)이 있기 때문에 화장장려금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으므로 님께서 문의하신 화장장려금 지원사항은 관련 법규상 불가능함을 알려 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 제도시행 : 자체 화장시설이 없는 전국 81개 지자체 - 서울, 인천(강화는 지원), 경기(성남, 수원, 용인)은 미지원 - 수도권(경기도)은 20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중 (구리시, 김포시, 군포시, 과천시, 부천시, 의정부시, 안양시 등). 끝. 주무관 강웅구 장사문화팀장 이용민 어르신복지과장 11/29 김영흠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144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429 /전송 02-768-8865 / yaburida@seoul.go.kr / 부분공개(6)
16653534
20210924160308
본청
어르신복지과-21447
D000003502310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