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화장장려금 지원사항에 대한 답변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화장장려금 지원사항에 대한 답변 님께서 질의하신 화장장려금(지원금)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화장장려금 지원제도는 화장문화를 장려하고 장사문화를 개선하여 자연환경 보존과 국토 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전국 기초지자체 226개중 81개 자치단체에서 화장장려금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자체 화장시설이 없는 자치단체에서 타 지역 화장시설을 이용한 유가족에게 화장 사용료의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서울시는 자체 화장시설(2개소)이 있기 때문에 화장장려금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으므로 님께서 문의하신 화장장려금 지원사항은 관련 법규상 불가능함을 알려 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 제도시행 : 자체 화장시설이 없는 전국 81개 지자체 - 서울, 인천(강화는 지원), 경기(성남, 수원, 용인)은 미지원 - 수도권(경기도)은 20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중 (구리시, 김포시, 군포시, 과천시, 부천시, 의정부시, 안양시 등). 끝. 주무관 강웅구 장사문화팀장 이용민 어르신복지과장 11/29 김영흠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144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429 /전송 02-768-8865 / yaburida@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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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려금 지원사항에 대한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1447 생산일자 2018-11-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웅구 (02-2133-7429) 관리번호 D0000035023108
분류정보 복지 > 장묘 > 장묘문화계획수립 > 장사제도관리 > 선진장사문화및제도개선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