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0315 결재일자 2018.1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편의시설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최혁수 김지형 11/07 안찬율 협조 장애인복지정책팀장 박원근 「제8회 서울 수어통역사의 날」지원 계획 2018. 11. 장애인자립지원과 「제8회 서울 수어통역사의 날」 지원 계획 수어통역사의 사기진작과 질 높은 수어통역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개최되는 「제8회 서울 수어통역사의 날」 행사를 지원하여 청각?언어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 ○ 제8회 서울 수어통역사의 날 개최 관련 보조금 신청 및 유공자 표창 요청(, ’18.10.20) □ 추진방향 ○ 수어통역사간의 정보공유와 유대강화를 통하여 청각?언어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수어통역서비스 수준 제고방안 모색 ○ 비장애인들의 청각?언어 장애인에 대한 이해증진 및 관심 확대 □ 행사개요 ○ 행 사 명 : 제8회 서울 수어통역사의 날 ○ 일 시 : 2018. 11. 23.(금) 11:00 ~ 18:00 ○ 장 소 : 롯데월드 민속박물관 놀이마당 ○ 참석 인원 : 170여명 - 수어통역사, 장애인복지 관련 종사자, 관계공무원 등 ○ 행사내용 - 식전공연, 수어통역사의 날 기념식, 유공자 표창, 통역사례 교류 등 ○ 주최/주관 : > ? 설 립 일 : 1980. 8. 30. ? 소 재 지 : ? 주요사업 : 농아인에 대한 사회적 계몽사업, 농아인의 자질향상을 위한 능력개발사업, 농아인의 권익옹호사업, 수화통역센터 설립 및 수화통역사 파견사업 등 ○ 소요예산 : 10,820천원(시비 10,000천원, 자부담 820천원) □ 진행순서(안) 구 분 시 간 내 용 비 고 등 록 10:30~11:00 등록 및 접수 공 연 11:00~11:05 식전 공연 축하 공연 개 회 식 11:05~11:08 개회 및 국민의례 사회자 11:08~11:13 내빈, 참석자 소개 사회자 11:13~11:23 유공자 표창 서울시장상 등 11:23~11:26 개회사 협회장 11:26~11:32 축사 주요내빈 11:32~11:35 축하 세레모니 전체 11:35~11:40 기념촬영 주요내빈 화합의 장 11:40~13:00 강 연 13:00~18:00 화합의 장(롯데월드 입장) □ 지원계획 ① 표창 수여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대 상 : 개인표창 5명(부상은 없음) ○ 내 용 : 질 높은 수어통역서비스를 제공하여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등 농아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자를 표창함. ○ 수여일자 : 2018. 11. 23.(금)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제3항 ※ 표창대상자 공적심의는 단체추천에 의거 별도 의결 ② 보조금 지원 ○ 사업비 지원 : 10,000천원(산출내역 : 붙임 1) - 예산과목 : 장애인 자립생활기반 조성, 장애인 취업지원 및 단체지원으로 사회참여기회 제공, 장애인단체 사회참여 지원, 장애인단체활동 및 행사지원, 민간경상보조 (※ 장애인복지정책과에서 재배정) - 지원방법 : 서울특별시농아인협회와 협약서 체결 후 사업비 교부 - 지원절차 사업계획서 (보조금신청) 제출 사업계획검토 협약체결 보조금교부 사업추진 사업추진 실적 및 정산보고 정산검토 및 조치 [단체 → 市] [市 → 단체] [단체] [단체 → 市] [市] <예산절감 대책> ? 수행단체 사전 실무회의 : 준비사항 등 건의사항 수렴 - 행사계획 초기시부터 사전협의를 통한 최소비용?최대효과 유도 ?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 강화 : 준비사항 및 추진계획에 따른 진행여부 등 ○ 집행방법 : 보조금관리시스템 및 보조금 카드로 집행 -‘서울시 민간 보조금관리시스템’ 및 ‘보조금 카드’(우리은행발급)로 집행 ? 강사료, 회의비 등 인건비 외 계좌(현금)이체 불인정 ? 보조금관리시스템 외 집행분 환수조치 -시비보조금 별도 계정(별도통장) 관리 : 시비, 자부담 등 회계별 별도 관리 준수 -사업비(보조금, 자부담) 집행은 반드시 지출결의서 작성 이후 지출할 것 ? 지출결의 이전 사전 집행부분 불인정 및 환수조치 ○ 사업실적 및 정산결과 제출 - 사업종료 후 실적보고서에 의거 정산을 실시하고 집행 잔액은 반납조치 - 정산보고 자료에 대한 집행내역 등 점검표(붙임3)에 의거 점검 실시 ○ 기타 사업추진 시 유의사항 - 행사장내 질서유지 및 참가자의 안전관리 등을 위한 안전요원 배치 - 소통강화를 위하여 행사 참여자 만족도 조사 실시 후 결과 제출 □ 행정사항 ○ 협약체결 : ’18. 11. 14(수) ○ 표창장 공적심의 및 제작 : ’18. 11. 20까지 ○ 사업비 교부 : ’18. 11. 15일한 ○ 사업추진 실적 및 정산서 제출 : ’18.12월 붙 임 : 1. 소요예산 산출내역 1부. 2. 제8회「서울 수어통역사의 날」협약서(안) 1부. 3. 보조금 집행관련 점검표 1부. 4. 보조금 신청 및 서울시장표창 요청 공문(서울농아인협회) 1부. 5. 사업계획서(서울농아인협회) 1부. 끝. 붙임 1 소요예산 산출내역서 가) 총괄표 (단위 : 원) 일 시 소요예산 비고 보조금 자부담 계 2018. 11. 23.(금) 10,000,000 820,000 10,820,000 나) 집행내역(안) (단위 : 원) 붙임 2 제8회「서울 수어통역사의 날」협약서(안) 서울특별시(이하“시”이라 한다)와 (이하“협회”라 한다)는 제8회「서울 수어통역사의 날」(이하“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사업”의 성공적 운영을 위하여 사업비를 “시”가 지원하고 “협회”가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시"와 "협회"의 권리 의무 등 제반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개요) 이 협약에 의하여 “시”가 “협회”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사 업 명 : 제8회「서울 수어통역사의 날」 2. 사업일시 : 2018. 11. 23(금), 11:00~18:00 3. 지원금액 : 금일천만원정(₩10,000,000) 제3조(사업시행) ① “협회”는 “시”에 제출한 사업 세부시행 계획서 및 지침에 따라 사업내용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협회”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한 사업계획 또는 세부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시”와 협의?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협회”는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최대한 능력을 발휘하여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무 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참여자 등에게 불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비용을 징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사업비 지급) “시”는 이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협회”에 일괄지원 하되, 그 한도액은 일천만원으로 한다. 제5조(사업보고 및 정산) ① “협회”는 제4조의 사업비를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계획을 준수하여 집행 및 정산하고 사업종료 후 실적 보고서를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사업비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업비에 대한 회계장부는 다른 회계장부와 별도로 비치?관리하여야 하며, 회계사항은 누구나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④ “협회”는 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협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해지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 잔액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제6조(“협회”의 의무) ①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관련하여 "시”의 지도?감독사항에 대하여 "협회"는 이에 따라야 하며, 추진사업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참여자의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각종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시”가 지정하는 자가 관계서류열람, 현장 확인, 관련자료 제출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④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사건 또는 사고에 대하여는 “협회”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이 협약에 관한 소송을 “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⑤ “협회”는 이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시”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등을 받거나, 기타 손해가 발생하는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협회”는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홍보물 제작 및 배포, 기업체 등에 사업협조 요청 등에『서울특별시 지원 사업』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추진사업과 관련 언론의 보도자료 제공 등은 “시”와 협의 후 추진한다. 제7조(사업실적자료 제출) “협회”는 사업 종료 후 실적보고서를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협약의 해지) ① “시” 또는 “협회”는 이 협약을 중도에 해지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때 해지 또는 해제예정일 5일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보하여 협의 하여야 한다. ② “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협회”가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2. “협회”가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시”가 인정하는 경우 3. “시”에게 공익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4.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행사 개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③ “시”는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협약의 해지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협회”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협회”는 본 사업의 책임 있는 완수를 하고 “협회”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협약이 해지 되는 경우에는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비의 전부를 반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권리 의무의 양도제한)??협회??는 본 약정에 관한 권리 및 의무를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하도급을 줄 수 없다. 제10조(기타) 이 약정 또는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와 “협회”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1조(협약의 효력) ① 이 협약의 효력은 “시”와 “협회”가 상호 서명?날인한 날부터 발생하고 협약사항의 이행 완료시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이 약정과 관련하여 민?형사상의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종료시까지 관련사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②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시”와 “협회”가 서명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8년 11월 일 “시”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협회”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서울특별시협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15 엘림넷빌딩 3층 회 장 김 정 환 (인) 붙임 3 보조금 집행관련 점검표 < 사업명 : 제8회 서울 수어통역사의 날, 단체명 : (사)한국농아인협회 > 점검항목 세부점검사항 점검결과 지적사항 이행 불이행 1. 사업계획 이행여부 ○ 본래의 사업계획에 따른 이행여부 ○ 사업계획 변경 시 공문시행 및 승인 여부 2. 보조금사용 ○ 물품구입시 불법 카드 할인여부 확인 ○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 당초 승인받은 사업계획서 상의 항목과 동일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 3. 보조금관리 ○ 보조금 집행시 체크카드 사용 확인 ○ 통장명의(법인) 적정여부 4. 정산서작성 ○ 영수증 첨부 적정 및 누락사항 등 확인 5. 기타 ○ 지출결의서 작성 이후 지출 등 점검자 의견 (우수사례, 부진사례) 2018. . . 점검자: (인), 확인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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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60308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20315
D0000034838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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