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경유) 제목 교통사고 자료 협조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 행정사무감사(김태호 시의원 요구, 교통위원회)와 관련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에 의해 사고처리된 버스 교통사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자료> 사 고 분 류 시내버스 사고건수 마을버스 사고건수 2015년 2016년 2017년 2015년 2016년 2017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1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2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3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4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5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6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7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8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9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10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11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12호 <참고사항>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온순현 운행관리팀장 양윤희 버스정책과장 11/05 오희선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29765 ( ) 접수 ( ) 우 / 전화 2133-2288 /전송 2133-1049 / osh8579@seoul.go.kr / 대시민공개
16653099
20210924160308
본청
버스정책과-29765
D000003481361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