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버스정책과-29665 결재일자 2018.1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교통정책과장,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교통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 주무관 운행관리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 재 온순현 양윤희 오희선 여장권 11/02 고홍석 협 조 정류소관리팀장 이상학 노선팀장 이형규 경영지원팀장 최광선 버스정책팀장 노병춘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899번, 추승우 의원, 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추승우 의원(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899번 1. 대중교통 이용현황 관련 (1) 최근 10년간 마을버스, 시내버스 하루 평균 이용자 현황자료 (2) (1)에 따른 교통수단의 이용자 증감에 따른 원인과 대책 (3) 최근 10년간 마을버스 시내버스 교통사고 지수 자료 (4) 최근 5년간 마을버스 시내버스 교통사고에 따른 인명피해, 이에 따른 소요된 금액(승객 치료비 등, 보험금 지출액) (5) 마을버스 시내버스 정비 및 정비사 관련 방침 및 법적기준(정기정비, 버스 당 정비인력 확보기준 등) (6) 마을버스 시내버스 업체가 정식으로 고용하고 있는 정비사의 보유현황 2. 대중교통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관련 (1) 택시, 버스 등에 유아보호용 장구 또는 카시트 설치 계획 3. 버스정류소 관련 (1) 기업체, 공공기관 등의 이전으로 변경이 필요한 정류소 현황 (2) 역명을 정하는 관련 기준, 법 근거, 절차 (3) 역명 지정 시 우선기준 순위 1-(1) 최근 10년간 마을버스, 시내버스 하루 평균 이용자 현황자료 (단위 : 천명/일) 연 도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계 5,647 5,681 5,719 5,799 5,730 5,748 5,796 5,600 5,492 5,398 승객수 시내 버스 4,602 4,605 4,595 4,647 4,565 4,548 4,574 4,404 4,280 4,200 마을 버스 1,045 1,076 1,124 1,152 1,165 1,200 1,222 1,196 1,212 1,198 1-(2) 교통수단의 이용자 증감에 따른 원인과 대책 ○ 시내·마을버스는 2014년 이후 이용 승객이 감소하는데 지하철9호선 2단계 개통(2015년), 우이신설 경전철 개통(2017년) 등 대체 교통수단 증가가 승객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판단되며 ○ 노선별 이용자수, 배차간격 등 특성에 따라 노선 조정 및 증·감차 시행 - 기존 과밀 혼잡 및 배차간격이 긴 노선으로 노선간 증·감차 - 대중교통 소외 지역에 노선 신설 및 노선조정 - 다람쥐버스 등 수요 대응형 버스 구축·운영 등 1-(3) 최근 10년간 마을버스 시내버스 교통사고 지수 자료 ○ 교통사고 지수 구 분 ’13 ’14 ’15 ’16 ’17 시내 버스 사고건수(건) 1,012 872 805 790 752 사망 10 10 14 9 12 중상 429 339 319 297 268 경상 515 454 415 422 394 부상 36 32 33 31 32 물적피해 22 37 24 31 46 인가대수 7,485 7,485 7,482 7,421 7,405 사고지수 0.62 0.51 0.48 0.46 0.43 마을 버스 사고건수(건) 266 279 302 262 275 사망 7 9 4 5 3 중상 115 113 102 90 95 경상 130 145 167 147 161 부상 6 9 17 9 8 물적피해 8 3 12 11 8 인가대수 1,457 1,484 1,497 1,567 1,570 사고지수 0.87 0.89 0.84 0.72 0.75 ※ 사고자료 : 교통안전공단(자료 산출기간 과다 소요로 5년치 자료만 제공)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3 교통사고지수 : (사망사고 + 중상사고 0.7 + 경상사고 0.3) / 인가대수 × 10 1-(4) 최근 5년간 마을버스 시내버스 교통사고에 따른 인명피해, 이에 따른 소요된 금액(승객 치료비 등, 보험금 지출액) 구 분 ’13 ’14 ’15 ’16 ’17 시내 버스 사고건수(건) 1,012 872 805 790 752 인명피해(명) 1,536 1,202 1,108 1,080 1,053 마을 버스 사고건수(건) 266 279 302 262 275 인명피해(명) 354 371 410 347 397 ※ 승객 치료비 등, 보험금 지출액 자료는 교통안전공단 및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에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교통안전공단은 자료를 미보유하고 있으며, 공제조합의 개인정보이용 및 공제계약정보로 자료제공 불가하다는 의견임. 1-(5) 마을버스 시내버스 정비 및 정비사 관련 방침 및 법적기준(정기정비, 버스 당 정비인력 확보기준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별표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에 따르면 운송사업의 면허 및 등록요건으로 차고에는 일상의 점검·정비 및 세차를 할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 - 차고부지외의 지역에 점검·정비시설 또는 세차시설을 설치하거나 임차사용하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허용 ○ 다만, 정비 및 정비사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법적 기준은 없으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별표4]에서 운송사업자가 정비가 불량한 사업용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음. 1-(6) 마을버스, 시내버스 업체가 정식으로 고용하고 있는 정비사 보유현황 ○ 정비인력 현황 구 분 시내버스 마을버스 정비인력 852명 152명 2-(1) 버스 등에 유아보호용 장구 또는 카시트 설치 계획 ○ 일반적인 유아보호용 장구 또는 카시트를 설치하려면 차량좌석과 유아보호용 장구 또는 카시트를 고정하기 위해 차내 안전띠가 설치되어야 하나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고속국도를 운행하지 아니하는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의 승객용 좌석에 안전띠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어 관련법규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3-(1) 기업체, 공공기관 등의 이전으로 변경이 필요한 정류소 현황 ○ 우리시 가로변 정류소 명칭변경 운영기준에 따라 기업체, 공공기관 등 이전에 따라 불합리한 정류소는 매년 홀수 월 첫째주 금요일 기준으로 일괄 변경 승인하고 있으며, ○ 현재까지 해당 기관, 기업체 이전에 따른 명칭변경 접수는 없음 3-(2) 역명(정류소명)을 정하는 관련 기준, 법 근거, 절차 ○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소가 200m이내일 경우 지하철역명을 버스정류소 명칭으로 반영이 가능하고, 관련기준은 우리시 가로변 시내버스 정류소 설치 및 운영지침(붙임 1 참조) 제6장에 규정하고 있음. ○ 명칭변경 절차는 관할 자치구 주민의견 수렴, 자치구 명칭변경 요청, 서울시 변경기준 적정여부 검토, 홀수월 첫째주 금요일 기준 명칭변경 일괄승인, 정류소 명칭변경 운행개시순으로 처리됨. 3-(3) 역명(정류소명) 지정 시 우선기준 순위 ○ 명칭변경시 적용기준 - 1순위: 고유지명, 2순위: 공공기관, 공공시설, 3순위: 문화 관광지 4순위: 시장,아파트,빌딩, 5순위: 교회,회사,상가 등 붙임 : 가로변 시내버스 정류소 설치 및 운영지침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버스정책과) 담당사무관 노병춘 최광선 이형규 양윤희 이상학 ☎ 2266 담당자 최성화 ☎ 2274 홍성욱 ☎ 2283 이만호 ☎ 2285 정창욱 ☎ 2288 온순현 ☎ 2297 이오수 작 성 일 : 2018. 11. 1(목)
16653098
20210924160308
본청
버스정책과-29665
D000003480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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