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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세제과-12402 결재일자 2018.9.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제정책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정주영 서은경 천명철 09/17 하철승 협 조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8. 9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개정을 위해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등 필요절차를 완료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조례현황 ○ 근거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을 위하거나 또는 특정지역, 산업?시설의 지원을 위해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음(지특법 §4) ○ 감면세목 및 감면내용 : 취득세 등 5개 세목, 15%~100% 감면 ○ ’18년 조례에 의한 감면(추계)액 : 4,352백만원 (13개 조문) 연번 감면조항 감면세목(율) ‘18년 감면액 (백만원) 1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2) 취득세(100), 자동차세(100) 161 2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3) 취득세(20), 도시지역분 재산세(50) 21 3 공연장에 대한 감면(§4) 취득세·도시지역분 재산세·지역자원(100) 390 4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5) 취득세(50), 도시지역분 재산세(50) 286 5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7) 취득세(100~50) - 6 준공업지역 내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8) 취득세(50) 238 7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9) 도시지역분 재산세(100), 지역자원(100) - 8 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면(§11) 취득세·도시지역분 재산세·지역자원(100) 27 9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12) 취득세(50), 법인지방소득세(50) 2 10 주택재개발 등에 대한 감면(§13) 취득세(100) 4 11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14) 취득세(25~15) 2,584 12 서울특별시분 재산세에 대한 감면(§15) 자치구 재산세 감면율 적용 533 13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16) 150원(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 500원(전자송달·자동이체 모두 신청) 106 Ⅱ 주요개정내용 ○ 장애인 등 취약분야 및 서민지원·일자리 관련 감면 연장 - 장애인·서민생활·사회적가치 중심의 세제지원을 지속하여 주요정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지원기능 강화 시각장애인 차량 구입, 전통시장 현대화시설, 사회적협동조합 사업부동산 취득 등 - 일자리 창출 효과 확대를 위하여 투자, 창업, 산업지원 감면 지속 추진 외국인 투자유치, 준공업지역내 도시형 공장, 산업단지 산업용부동산 취득 등 ○ 쾌적한 도시기반 조성을 위한 도시자연공원구역 감면조항 신설 - 자연환경 보호 및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휴식 공간 제공 유지를 위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전환시 지방세 면제(도시지역분 재산세) ○ 현재 일괄일몰방식의 감면유효기간을 개별 조문별로 차등 적용 - 부칙에 규정된 3년의 일괄감면유효기간을 개별 감면조문별 감면 필요 및 타당 기간을 검토하여 개별 감면 재설계 ○ 기타 법제원칙에 맞는 용어 정비 및 조례 운영상 미비점 등 보완 Ⅲ 세부개정내용 1. 감면적용시한을 연장하되 조문별 차등 개별 적용 가. 감면기간 3년 대상 ○ 사회적 약자 배려, 감면을 통한 사업 활성화, 지특법상 감면 대비 형평성 고려, 쾌적한 도시공원 보존 규정 등에 대해 3년 규정 ○ 주관부서의 의견을 반영하고 감면연장의 필요성(타당성, 공익성, 형평성, 불가피성) 등을 개별적으로 고려 감면조항 감면사유 도입시기 주관부서 의 견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3) 사각지대에 있는 시각장애인 4급의 차량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과 자활지원 1997 연장 (3년) 공연장에 대한 감면(§4) 대다수 영세공연사업자 지원으로 공연장 지속 확충 및 시민 문화혜택 확산 2008 연장 (3년)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5) 문화지구 육성을 위한 유인 및 비문화업종영업허가 제한에 따른 기회비용 일부 보전 2004 연장 (3년) 준공업지역 내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7) 준공업지역 내 산업공동화 현상 방지 및 산업기능 활성화와 산업재개발 유인 1998 연장 (3년)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8) 철거되는 무허가 건축물 감면으로 철거민 생활안정 및 원활한 사업추진 도모 1977 연장 (3년) 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면(§9) 전통시장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지원을 통해 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2004 연장 (3년)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10) 비영리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 사업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2013 연장 (3년) 주택재개발 등에 대한 감면(§11) 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시행 및 원주민의 재정착 지원 2011 연장 (3년)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13)[신설] 실효위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공원기능 유지와 기존 지방세 감면과의 조세형평 제고 신설 3년 나. 감면기간 미규정 대상(감면 근거법령 및 구 조례로 규정됨) ○ 감면 근거법령의 감면기한 적용사항으로 조례 미규정 감 면 조 항 근거법령 법령 감면기한 조례 위임사항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6) 조세특례제한법 미규정 감면·공제기간 감면·공제율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12) 지방세특례제한법 2019. 12. 31 감 면 율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15) 지방세특례제한법 미규정 공제금액 ○ 자치구세 감면조례에 따른 감면임에 따라 기한 미규정 연번 감 면 조 항 비 고 1 서울특별시분 재산세에 대한 감면(§14) 자치구마다 감면 일몰기한이 상이 - 지방세기본법(§9)에 따른 공동재산세 보완규정으로 자치구에서 구(區)분 재산세를 감면할 경우 특별시분 재산세도 동일하게 감면하기 위한 것으로 市 감면조례에 별도 감면기한 규정을 두지 않음 2.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대응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 감면신설 ○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13)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실효(’20.7월~)에 따른 공원 출입·이용 제한, 난개발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보상, 도시자연공원구역 전환 등 추진 [서울시 소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현황] (’20.7.1. 실효위기) 구 분 개 소(개) 면 적(㎢) 계 사유지 국유지 공유지 계 116 96 40 36 20 - 현행 지특법상 감면대상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기능유지 위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시, 공원 보존 및 민원예방을 위해 감면유지 필요 2017년 감면액(지특법상) : 1,714백만원(재산세 도시지역분 면제) ? 시세감면조례 개정안 조 항 현 행 개 정 안 제13조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 신 설 > 제14조(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같은 법 제38조의2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지정된 토지, 지상건축물,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따른 주택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 3. 근거법령인 지특법상 감면기한 종료에 따라 감면 규정 삭제 ○ 삭제조항 :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3) - 제3조 감면대상은 지방세특례제한법(§38?)에 따라 감면율만 조례로 규정한 것인데 근거법상 감면이 ’18.12.31로 종료됨에 따라 삭제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진행중으로 향후 법 내용을 반영, 감면조례 개정추진 ? 시세감면조례 개정안 조 항 현 행(’18) 개 정 안(’19~) 제3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38조제4항제1호가목에 따른 취득세의 경감률: 100분의 20 2. 법 제3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의 경감률: 100분의 50 <삭 제> 4. 시세감면조례 운영상 미비점 등 보완 ○ 기존 부칙에 있던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조문별로 감면기한을 규정 - 시세 감면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일괄일몰 감면방식을 개별조문별 일몰방식으로 변경하여 본문에 규정 조 항 현 행 개 정 안 유효기간 규정 부칙 ? 개별 조항 부칙 < 제6866호, 2018.5.3> 제3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별조항 사례) 제3조(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취득세.. 자동차세에 대하여.. 2021년12월31일까지 면제한다 ○ 조례 용어의 명확한 해석을 위해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조항 신설(§2) - 감면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령 상의 용어임을 명확히 하여 조례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 조 항 현 행 개 정 안 신설 ? 제2조 (다른 법령등과의 관계) < 신 설 > 제2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주택재개발 등에 대한 감면(§11) : 감면 대상 명확화 - 준용하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조항이 2018.12.31.자로 감면만료되므로 해당감면대상을 조례로 직접 규정함으로써 감면대상을 명확히 함 ? 시세감면조례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주택재개발 등에 대한 감면)2008년 3월 11일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받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에서 같은 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최초 시행인가일 또는 주거환경개선계획의 최초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74조제3항제4호 및 제5호를 준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 제11조(주택재개발 등에 대한 감면) 2008년 3월 11일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8.3.31. 법률 제8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받은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에서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최초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가 법 제7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계획의 최초 고시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가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스스로 개량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주택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8) : 용어 정비 - 감면 대상 근거 조례의 용어 조정에 따라 감면조례 용어를 정비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인 무허가건물 ⇒ 동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특정무허가건축물 ? 시세감면조례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9조(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인 무허가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와 같은 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제8조(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특정무허가건축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와 같은 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현 행(’18) 개 정 후(’19) 조문수(개) 감면액(백만원) 조문수(개) 감면액 13 4,352 13 5,952 Ⅳ 그간의 추진경과 ○ 시세감면조례 연장여부 주관부서 의견조회 : ’18.6월 ○ 감면조례 일몰연장 필요성 분석?평가(조세전문기관) : ’18.6~7월 ○ 지방세 관련 자치법규 개정 방침 수립 : ’18.7.24(화) ○ 규제사전심사 및 입법예고 심사 의뢰 : ’18. 7월 ○ 부패·성별영향평가, 공공갈등진단 의뢰(원안동의) : ’18. 7월 ○ 입법예고(20일간, 의견있음) : ’18.8.2.~8.22. ○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원안의결) : ’18.8.24(금) ○ 법제심사 의뢰(9.3) 및 결과통보 : ’18.9.14(금) ? 심사결과 : 명확화를 위한 문장 정비 및 문구 수정 등 Ⅳ 추 진 일 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결 : ’18.9.21.(금) ○ 시의회 송부?의결 : ’18. 11월~12월 ※ 제284회 시의회 정례회 : ’18.11.1(목) ~ 12.20(목) ○ 개정 조례 공포?시행 : ’18.12.27.(목) 붙 임 : 1.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설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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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12402 생산일자 2018-09-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주영 (02-2133-3357) 관리번호 D0000034468125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제도운영 > 지방세제도관리및개선 > 지방세제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