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소비자불만 민원 접수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 요청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게 이행이 되고 있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되어 우리 시로 이송이관되었습니다. 3. 이에 우리 시에서는 귀 사의 행위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자료제출을 요청하오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일반현황: 붙임 1 서식에 의거 작성 나. 소명할 자료: 붙임 2 서식에 의거 작성 4. 참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상기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같은 법률 제45조(과태료)의 규정에 의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제출자료는 대표자 명의의 공문으로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끝으로 본 소명자료 제출요청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공정경제과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제출 서식 1)일반현황 1부 2. (제출 서식 2)소명할 자료 1부 3. 관계법령 발췌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은희 소비자보호팀장 정환학 공정경제과장 09/17 代김근태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1442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72 /전송 02-768-8852 / iris0804@seoul.go.kr / 부분공개(5 7)
16652889
202109241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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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과-14428
D0000034474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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